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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종료 [ASK미국-최재경 회계사]

해외 금융 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2018년 9월 28일 종료됩니다. 2009년 1차 자진신고를 시작으로 4번에 걸쳐 벌금이 상향 조정되어왔습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지난 9년간 유지되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5만 6천여 명이 자진신고에 참여했고, 걷어들인 세금과 벌금이 111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과는 해외소득을 미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규정을 일반인에게 재인식시킨 것입니다. 이제 규정을 몰랐다고 하는 미국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545명이 해외계좌와 관련되어 형사고발을 당했고, 이 중에 671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서 벌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미국인도 6만 5천여 명입니다. 10년 전 7만 건 남짓하던 FBAR 제출 건수가 이제 1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 신청자가 매년 줄어들어, 2017년에는 60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미국인은 없다는 판단으로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미루고 있는 미국인은 조속히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합니다. 자진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종합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복잡한 경우는 6개월을 넘기기가 십상입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9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Streamlined Procedures를 포함하여 몇 가지 다른 대안은 9월 28일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IRS가 언제 종료를 선언할지 모르는 일이니 서둘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8-03-16

2017 IRS가 선정한 열두명의 악당들 [최재경 회계사]

매년초 IRS는 열두명의 악당들 (Dirty Dozen)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일년동안 IRS가 중점해서 감시, 감독할 12가지 부정행위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해외재산에 대한 탈세가 올해도 열두명의 악당들에 포함되었습니다. IRS는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놓고,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은행간 송금을 통해서 해외계좌에 있는 자금을 이용하는 행태에 경고하였습니다. 해외의 트러스트나 용역회사, 개인연금, 보험상품을 이용해서 특정세금을 지연시키거나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도 감시대상입니다. 특히, 제3자의 해외재산을 국내로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면 범죄공모자, 또는 조력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9일 관보에 발표된 2016년 4분기 시민권 및 영주권 포기자명단에는 2,300여명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최근 10년동안 포기자명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계좌 및 세금포탈에대한 집중적 감사와 무관해보이지 않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지연되었던 FATCA 금융정보교환이 지난 9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도 국세청을 통해서 IRS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IRS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 세금보고서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서가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감사를 시작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감사통보를 받는 납세자가 늘어나리라 전망합니다. 해외금융계좌 감사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감사시작 한달내에 실질적인 결과가 결정되기 십상입니다. 미련이나 막연한 기대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하면 해결방법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감사통보를 받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7-02-23

FATCA 협정 국회비준 [최재경 회계사]

한미간 FATCA 정보교환 협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월7일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간 FATCA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이로서 한미간 FATCA협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동안 지연되었된 2014년 및 2015년 정보부터 교환이 시작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간 정보교환 방식 (Model I IGA)"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2015년 5월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외교협정은 2015년 6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한국내 정치적 사정으로 1년 3개월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의 업무혼선과 국제거래상 불이익을 절감한 국회는 부리나케 FATCA협정을 비준했습니다. 한미간 FATCA협정상 2014년 금융거래내역은 2015년9월30일까지 교환되어야 했지만, 국회비준이 되지않은 관계로 교환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FATCA협정국도 상황이 비슷하여, 일년전 IRS는 Notice 2015-66을 통해서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2014년 정보교환을 2016년9월30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2015년 금융거래내역도 2016년9월30일이 교환예정일입니다. 국회비준에 대비하여 국세청은 꾸준히 미국인 계좌정보를 한국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왔고, 정보교환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도 시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2014년 및 2015년 정보를 IRS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송은 2-3개월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자료 정리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년말께 정보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숨고르기로 보입니다. 국회비준이 되자마자 정보를 전송하면 "국회동의도 안받고 실행준비를 해왔냐", "미국에서 정보도 받지않고 우리만 먼저 주냐"는 등의 정치적 비난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듯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계좌의 미국인 소유여부 확인 (FATCA Certification)은 2016년1월 발표된 Notice 2016-8때문에 2018년7월1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Notice 2016-8은 IRS와 개별적 협정을 맺은 은행이나 Model II IGA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미간 FATCA협정의 최혜국대우 조항에따라 한국의 은행과 국세청에도 자동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예된 FATCA Certification은 최종마감일이며, 한국의 은행이나 국세청 판단에 따라 더 일찍 통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6-10-31

완화된 FBAR Penalty 지침, SBSE-04-0515-0025 [최재경 회계사]

지난 5월 13일 IRS는 FBAR Penalty 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5월13일 현재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모든 케이스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내년 봄 이전에 정식으로 Internal Revenue Manual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014년 6월 Florida District Court는 Zwerner 케이스에서 170만달러 계좌잔액에 대하여 2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IRS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수정헌법 8조의 Excessive Fines를 위반한 위헌판결이란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IRS는 황급히 벌금을 깎아서 케이스를 조용히 끝내며 위헌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완화된 Penalty기준은 위헌 논란을 없애고, 감사원의 재량에 따른 벌금편차를 줄이자는 의도로 발표되었습니다. Non-willful Violation일 경우, 중복되는 계좌에 대하여 한번의 벌금만 부과하고, FBAR 벌금이 $10,000 내외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벌금 총액은 최고잔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새로운 기준의 골자입니다. FBAR Regular Penalty가 훨씬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만큼 Quiet Disclosure를 고려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FBAR 감사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IRS감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감사 초기에 감사 담당자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FBAR 감사 성공의 열쇠입니다. 담당자가 제시한 벌금을 Manager가 낮추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FBAR벌금 역시 Appeals Office에 protest가 가능하지만, Appeals Office로 가서 결정이 번복되거나 벌금이 낮춰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관련된 법원 판결이 많지않아 Appeals Office의 중요한 판단근거인 Hazard of Litigation 검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나 변호사의 숙련도와 초기대응 정도에 따라 벌금의 편차가 커지게 됐습니다. 미숙한 대응으로 malpractice 변상을 해야할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통보를 받는 즉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케이스 경험이 많은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5-08-14

FATCA 고민 끝 [최재경 회계사]

2014년 6월 18일 IRS는 새로운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FBAR Voluntary Disclosure)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FBAR OVDP와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FATCA 시행을 열흘 앞두고 모든 납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 외국 거주자는 과거 3년(2011-2013)치 밀린 세금과 지연 이자만 납부하면 FBAR 벌금 전액 면제 - 미국 거주자는 과거 3년(2011-2013)치 밀린 세금과 지연 이자, 그리고 과거 6년(2008-2013)치 연말 최고잔액의 5%에 해당하는 FBAR 벌금 납부 - 형사처벌이 의심되는 납세자는 OVDP에 참여해서 50% FBAR 벌금 납부 제일 중요한 조건은 과거 FBAR를 하지 못한 이유가 non-willful conduct였어야 합니다. FATCA 시행을 앞두고 잘못된 조언을 받아 계좌를 감추거나 해지하려 했었다면 willful conduct였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를 해지하거나 분산 예치한 경우, 부동산이나 금등으로 바꾼 경우는 즉시 FBAR/FATCA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곧 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jaekchoi 또는 http://blog.naver.com/jkchoi999)에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4-06-19

FATCA 저항세력

지난 5월 2일 IRS는 다소 생뚱맞은 FATCA관련 공고 (IRS Notice 2014-33)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은 FATCA 과도기로 간주하며, 성실성의 원칙에 따라 규정을 이행하는 금융기관은 과도하게 벌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내 금융기관들은FATCA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관련 세부지침이 불명확하고, 보고양식 또한 아직 완벽치 않다는 것이 연기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두번에 걸친 연기로 당초 시행예정일에서 1년 반이 지연됐으니, 2014년 7월 1일 시행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IRS의 입장입니다. 지난 3년동안 IRS는 FATCA를 염두에 두고 W-8 양식등을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식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IRS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행일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과도한 벌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선에서 FATCA 연기 요구에 대한 타협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 타협안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시행일자 연기는 더 이상 꿈에도 생각치 말라는 것입니다. 성실성의 원칙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어떤 규정이든 시행초기에는 과도한 벌금을 물리지 않고 정상참작을 해 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고에는 실질적인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소유 기존 계좌는 2015년 1월 1일로 최초 미국인 확인일자를 늦춘 것입니다.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유한 계좌는 물론, 미국인이 지배 주주인 한국 법인이 소유한 계좌도 FATCA 정보 교환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유주 확인에 금융기관이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소유 계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6개월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1일이후 새로이 개설되는 법인소유 계좌는 변경없이 7월 1일부터 소유주가 미국인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미국인이 아니란 증거로 개설한 계좌는, 이를 뒤집을 만한 확실한 정황증거가 없는 한, 소유주의 전화번호나 출생지를 이유로 미국인 징후(U.S. Indicia)가 있는지를 의심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은 계좌 소유주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인이 미국여권이나 거소증을 이용해서 만든 계좌가 있거나,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만든 계좌도 미국인 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인 징후가 있는 계좌의 소유주는 금융기관이 준비한 양식을 이용해서 미국인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는 금융기관이 준비한 양식뿐 아니라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유서도 증빙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FATCA관련 미 재무부 규칙에서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FATCA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지점은 미국인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FATCA등록을 마친 다른 지점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공고는 이런 금지규정을 완화해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미국인이 그 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계좌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점간 계좌이체가 FATCA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한, FATCA 등록이 되어있는 다른 지점으로부터의 계좌이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국내법적 제약때문에 해외 지점이 FATCA등록을 못하는 경우, 본점이 이를 밝히고 등록을 대신하면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공고에 대하여 "이게 뭐야?" 또는 "별거 없네?"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공고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외국의 금융기관은 앞으로 1년반동안 해야 할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벌금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가 담고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FATCA 저항세력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 지엽적인 문제로 FATCA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FATCA 저항세력은 크게 두개의 그룹입니다. 하나는 미국계 금융기관들입니다. 한국의 은행같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외국계 금융기관은 불만은 많지만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익도 없이 엄청난 내부비용을 부담하며 FATCA를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FATCA때문에 수백억원의 비용을 은행별로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계 은행들은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여론조성을 해 왔습니다. 덕분에 2차례의 시행연기를 유도할 수 있었고, 올 봄까지도 7월1일 시행이 다시 연기될 것이란 연막작전을 펴 왔습니다. 미국계 은행들은 이런 노력을 포기한 듯 합니다. 6월24일로 예정된 FATCA관련 공청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공청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저항 그룹인 러시아와 중국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너희들이 국내법으로 FATCA를 못하게 하더라도 나는 너희 나라에 있는 은행들이 FATCA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메세지입니다. 크림반도 사태이후 미국과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는 러시아는 한달전 러시아 은행의 FATCA 참여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FATCA에 동의하지 않으나, 러시아 은행이 개별적으로 FATCA 금융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FATCA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은행이 개별적으로 FATCA에 참여하는 것도 국내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들이 FATCA 참여기관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FATCA 시행을 한달 앞둔 2014년5월30일 현재로 70개국이 FATCA협정을 맺었거나, 형식적인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세계 77,000여 금융기관이 FATCA 참여를 등록했습니다. 400개 가까운 한국의 금융기관이 FATCA등록을 마쳤습니다. 러시아 은행 500여개와 중국 은행 200여개도 FATCA등록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4-06-06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은 무엇이며, 신고 방법, 신고 기한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은 무엇이며, 신고 방법, 신고 기한은? 두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Foregin Bank Accounts Report (FBAR)는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개인당 $10,000 이상일 때, 다음 해 6/30까지 Form 114를 efile해야 합니다. Statement for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FATCA)은 Form 8938을 이용하는데 tax return의 첨부서류입니다. 4/15이 제출기한이고, tax return을 연장하면 10/15이 됩니다.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 년중최고잔액 $150,000 / 년말잔액 $100,000 이 넘으면 Form 8938을 제출해야 합니다. Single이나 부부 개별보고는 그 절반이 기준금액이고, 해외에 거주하면 미국내 거주자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입니다. Form 114는 순수한 금융자산만 대상이고, Form 8938은 범위가 넓어서 비상장 주식, 개인간의 대여금등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은 2015년 9월, 한국정부 미국 정부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 교환의 대상이 되는 계좌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직 한미간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협약이 맺어진 24개국의 교환 내역은 대동소이합니다. 한국도 동일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은 한국인 계좌중 년 $10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계좌의 소득과 잔액, 그리고 년중 변동 내역을 한국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한국 금융기관은 6/30/2014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합계가 $50,000 이상인 미국인 계좌에 관련된 정보를 IRS에 통보하게 됩니다. 2014년의 계좌내역을 2015년 9월까지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후 매년 같은 정보가 IRS로 오게됩니다. 미국인 계좌인지는 어떻게 식별하나요? 한국내 거소증이나 미국 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물론, US Person Indicia를 적용해서 미국인 계좌인지를 식별합니다. 즉, 계좌 소유주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미국이거나, 미국에 있는 동일인 계좌로 이체되는 등, 미국인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금융기관은 소유주에게 문서로 미국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규계좌를 개설할때는 본인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합니다. 이때, 문서로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면 불량계좌 (recalcitrant account)로 분류하고, 금융기관은 30%를 원천징수해서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에도 주재원이나 유학생 같은 장기쳬류자도 대상에 해당될까요? 신고대상자는 세법상 미국인과 동일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외에도 일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미국인으로 간주합니다. 주재원이나 취업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도 대상자입니다. 단, 유학생은 입국한 해로부터 5년까지는 비거주자로 간주하고, 6년째부터 대상자가 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1년 이상 남았다고 보이는데, 신고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FATCA Intergovernmental Agreement는 한국과 미국간에 교환되는 정보를 금융기관이 어떻게 취합하고 제출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의 신고의무는 Form 114의 경우 1970년부터, Form 8938의 경우 2011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Form 114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6년간 매년 계좌잔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Form 8938은 매년 $10,000의 별도 벌금이 부과되고, IRS가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할 때까지 한달에 $10,000씩 벌금이 추가됩니다. 또한 관련된 세금의 추징시효가 영구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세금에 대한 벌금은 미국내 소득을 누락한 경우보다 2배를 내야합니다. 고의적으로 제출 안한 것으로 판명되면, Form 114 벌금은 년 50%까지 올라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왜 이런 규정이 생겼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까를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미국인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미국에 소득을 보고하고,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합니다. 누락된 소득과 이에따른 세금 부족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S는 자진신고에 참여해서, 27.5%의 벌금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위말하는 quiet disclosure도 IRS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법에 어긋나는 방법도 아닙니다.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규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10중 8,9는 별 일 아닌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고 시민권 포기같은 극단적 대안을 선택합니다. 거꾸로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처리해서 해결이 어렵도록 일을 망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4-03-17

FATCA 더 이상 연기는 없다

2013년 12월 12일, 재무부 국제조세 보좌관(Attorney-adviser of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Tax Counsel)인 Quyen Huynh이 한 말입니다. 매년 12월초 워싱턴에서는죠지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주최로 국제세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정부 고위관리, 법과대학의 국제세법 교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국제세법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Global Information Reporting”이란 주제로 FATCA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3명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 Quyen Huynh, Attorney Advisor, Office of the International Tax Counsel,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Theodore Setzer, Director, Foreign Payments Practice (LB&I), IRS • John Sweeney, Branch Chief (Branch 8), Office of Associate Chief Counsel (International), IRS 이들이 정부를 대표해서 FATCA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 2014년 7월 1일을 기해 신규 계좌를 확인하고 30%를 원천징수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더 이상의 연기는 고려치 않고 있다. • FATCA 협약이 진행중인 국가의 금융기관은 원천징수 의무가 유예되느냐는 질문에 말꼬리를 돌렸다. • FATCA 협약은 상대국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이다. • 현재 12개국과 FATCA 협약을 맺었으며, 2014년 7월1일 이전에 17개국과 협약이 추가될 것이다. • 2013년 1월 개별 은행들의 의무를 규정한 재무부 규칙 (Treasury Regulations)를 발표한 이후 상대국들이 FATCA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 국가별 특수한 사항은 FATCA협약 Annex 2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FATCA협약 상대국들은 2014년 7월 1일이란 날짜가 얼마나 중요성한지를 인식하고, FATCA협약 체결이 시급함을 감지하고 있다. • 기존 세법 3장 (외국인의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과 61장 (세무 정보의 보고에 관한 규정)이 4장 (FATCA 보고 및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과 일부 중복, 상충되는데, 2014년 2월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공문서가 발행될 것이다. • 금융기관의 시스템개발 및 교육훈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때문에 FATCA를 서두르면 시행 초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 전면적 시행이 아니라 2년간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이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IRS와 업무경험이 거의 없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FFI 등록과 확인 의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IRS는 금융기관의 최고책임자가 FATCA와 관련된 감독의무를 어떻게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관심이 있으며, 사소한 실수에는 융통성있게 대할 것이다. • IRS는 FFI의 확인 및 보고 시스템을 중시한다. FFI가 믿을만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성실하게 확인을 한다면, 시행 초기에 발견된 실수에 대하여는 벌금면제도 고려하고 있다. • FATCA로 충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확보한다면 IRS는 더이상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고, 현재 진행중인 FBAR 자진신고 제도를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다. • FATCA의 최종목표는 투명성과 자발적 신고이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3-12-20

프랑스 FATCA 협약 체결

2013년 11월 14일 프랑스는 미국과 FATCA운영에 관한 협약에 서명함으로서 10번째 FATCA협약 체결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가 체결한 IGA I (국가간 협약 모델 I)을 추진중이며, 이미 협약이 체결된 다른 국가들과의 협약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을 검토하면 한국이 체결할 협약이 어떠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감. 대상 금융기관 • 은행등 예금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 • 증권회사등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관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대행하는 회사 • 투자회사(증권, 채권, 외환, 선물등에 투자한 수익을 주주나 투자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비상장 회사) • Cash-Value 보험(해지시 5만 달러 이상을 돌려받는 보장성 보험) 및 연금보험회사 보고 대상자 (미국인) • 시민권자, 영주권자 •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파트너쉽 • 위의 개인이나 법인이 지배하는 트러스트 • 관계인 지분 및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계산함 •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13개 부류의 단체 및 기관은 보고 대상 미국인에서 제외됨 계좌 정보 • 신상정보 및 계좌 정보를 단계적으로 교환하는데, • 2014년도분은 년말 잔고 (중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직전의 잔고) 정보만 교환하며, • 2015년도분은 입출금 정보를 추가하여 교환하며 • 2016년도분 부터는 소득 및 매도액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 다음해 9월말 이전에 교환함 • 비상장 투자회사는2014년 7월 1일 계좌 이전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2016년 1월1일부터 보고함 교환 방법 • 프랑스 금융기관은 미국 IRS에 개별적으로 FATCA 금융기관으로 등록 절차를 마치고, • 미국인 관련 계좌 정보를 프랑스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고, • 2015 & 2016년도에는 FATCA 비등록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을 프랑스 국세청에 보고하며, • FATCA 비등록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거래액의 30%를 원천징수함 비협조 기관의 제재 • 프랑스 금융기관이 FATCA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시, 프랑스 정부가 국내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며, • 18개월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FATCA 비등록 금융기관으로 분류됨 소유주 확인 및 보고 절차 •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5만 달러 이하인 은행/증권 계좌 및 25만 달러 이상인 보험계좌 o 미국인 확인 절차 및 보고에서 제외 •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5만 달러 이상 1백만 달러 이하인 계좌 (소액계좌) o 미국인 소유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 SSN 번호, 출생지, 주소, 전화번호, 입출금 계좌의 소재지, 대리인의 주소등 소유주가 미국인으로 의심되는지를 확인 o 미국인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미국인이 아니라는 확인 서류를 확보해야 함 o 확인 서류가 확보되지 않으면 미국인 소유로 간주함 o 2016년 6월 30일까지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함 • 2014년 6월 30일 현재 계좌잔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계좌 (고액계좌) o 1백만 달러 이하 계좌에서 요구되는 모든 확인 절차외에 o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심도있게 확인해야 하며 o 고객별 담당 매니저를 선임하여 특별히 관리하며 o 2015년 6월 30일까지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함 o 2014년 6월 30일 현재 1백만 달러 이하였으나, 그 이후 1백만 달러를 넘은 경우 다음해 6월 30일 이전에 확인 절차를 완료함 • 2014년 7월 1일부터 개설된 신규계좌는 o 년말 잔액이 5만 달러 이상인 은행, 증권 및 보험계좌의 소유주가 미국인인지 확인해야 함 o IRS 양식을 소유주 본인이 직접 기재, 서명해야 함 • 법인 소유 계좌의 확인 o 2014년 6월 30일 현재 25만 달러 이하의 계좌는 제외됨 (이 계좌가 1백만 달러를 넘어서면 확인 절차를 시작해야 함) o 2014년 7월 1일부터 개설된 신규계좌는 잔액이 5만 달러를 넘으면 확인해야 함 o IRS 양식을 소유주 본인이 직접 기재, 서명해야 함 • 합산 규정 o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인 소유라고 확인된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잔액을 확인함 o 특별관리 매니저가 선임된 고액 계좌 (1백만 달러 이상)는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인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일인 소유라고 확인된 계좌(간접소유 포함)를 모두 합산해서 잔액을 확인함 • 국내 고객으로만 운영되는 금융기관 o 다음 조항을 모두 충족할 시 보고대상에서 제외함 o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 관련부처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o 외국에 영업장을 유지하지 않고, 외국에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며 o 수신액의 98% 이상이 내국인 소유여야 하며 o 2014년 7월 1일부터 계좌 소유주가 미국인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o 미국인 계좌라고 확인된 계좌는 여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타 규정 • 전년도 말일자 환율을 이용하여 금년도에 보고해야 할 금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며, • 보험계좌의 수혜자가 미국인이란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보험계좌의 수혜자는 내국인으로 간주함 • 금융기관은 제3자를 고용하여 확인 및 보고를 대행시킬 수 있슴 제외되는 기관 및 계좌 • 정부,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소유의 계좌 •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 및 은퇴계좌 • 등록된 비영리 기관의 자산 관리를 위한 계좌 •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소액 계좌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3-12-13

개선된 FBAR efiling

2013년 7월 1일부터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 efiling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초기 운영기간중 발견된 문제를 개선해서 2013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FBAR efiling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입력방법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는 amended report나 late-filing의 사유를 첨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Late-filing의 경우 다음의 열가지의 사유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잊고 못 했었다 •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 계좌잔액이 신고 기준보다 낮은 줄 알았다 • 내 계좌가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되는 않는 줄 알았다 • 은행에서 관련서류를 제때 받지 못했다 • 은행에서 받은 관련서류를 잃어버렸었다 • 은행에서 누락된 정보를 이제야 받았다 • 공동소유 배우자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 • Efiling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 기타 (설명할 수 있는 공란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제출된 FBAR 및 자진신고에서 파악한 사유를 토대로 준비된 선택 항목들입니다. 즉, 벌금위기에 직면한 미신고자들이 위의 9가지 사유를 대면서 자신을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면 벌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정상참작을 해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상참작은 한두가지 사유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반여건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하에 내려집니다. 새로운 FBAR efiling방법이 도입된 이후 7천여건의 FBAR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FBAR 마감일이 지난 6월 30일이었음을 감안할 때, 10월 한달동안 efile된 FBAR 7천여건은 자진신고 또는 quiet disclosures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12년분으로 이미 제출된 FBAR 70만건은 IRS 추정치 1백만건의 2/3에 해당합니다. 아직도 대상자의 1/3이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듯 합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3-11-04

의무화된 FBAR efiling

2013년 7월 1일부터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는 의무적으로 efile해야 합니다. 2012년 FBAR는 물론, 이전 년도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도 efile해야 하며, amended report도 efile해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후 Treasury Department에 제출된 종이 양식은 efile안내서와 함께 반송되고 있습니다. 종이 양식을 사용코자하면 BSA hotline에 전화를 해서 사전 허락을 받고 hotline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종이 양식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진신고 참가자한테도 이미 제출된 FBAR를 다시 efile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접속해서 user ID와 password를 부여받은 후, FBAR 정보를 입력,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입력 내용과 방법은 기존의 TD F 90.22-1과 동일합니다. 기존의 양식을 PDF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빈칸을 채워넣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로그인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내용이 확실하면 그때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Amended Report를 작성할 때는 시작 단계에서 amended임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및 주소, 계좌의 종류 및 최고 잔액외의 다른 정보는 임의적으로 입력할 방법이 없습니다. Amended Report나 Late-filing Report의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도록 FBAR Instructions에 지시되어 있지만, Efiling시에는 이런 지시에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인 FinCEN은 efiling시 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는 불분명합니다. 2009년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 매년 제출되는 FBAR 건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만 건 정도이던 년 FBAR 건수가 2012년에는 7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FinCEN은 접수된 FBAR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이를 분석해서 향후 대책을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덕분에Quiet Disclosure를 이용해서 밀린 FBAR를 제출하면 벌금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FBAR efile이 의무화됨으로써 FinCEN은 자료 정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file된 FBAR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uiet Disclosure가 과거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첨부할 수도 없으니, 다른 미신고자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FATCA 시행일은 다가오고, Quiet Disclosure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미신고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3-09-06

Form 8966 FATCA Report

IRS는 2013년 8월 13일 Form 8966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은행등 FATCA보고 대상자 고객이나 주주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IRS는 초안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Form 8966을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IGA 1이라는 국가간 정보교환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이 은행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IRS에 제공하는 형태이기때문에 한국 은행들은 Form 8966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Form 8966을 검토해 보면 IRS가 한국 국세청을 통해서 계좌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보고받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Part I과 Part II는 보고 은행같은 보고 주체와 계좌 소유주에 대한 신상을 보고하는 파트입니다. Part III는 특정 미국인 (Specified U.S. Persons)에 대하여 확인하는 파트입니다. 명의상 소유주와 실소유주가 다를 경우, 회사나 트러스트의 소유주가 미국인일 경우 이 파트를 이용해서 개인 신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Part IV는 금융정보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계좌번호와 통화의 종류 (Korean Won, US Dollar 등), 계좌 잔고는 물론, 일년간 인출금의 합계와 지불된 이자나 배당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Part V는 미국인인지 확인을 거부하는 계좌의 성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못한 이유가 (1) 미국인의 소유로 추정되지만 공개하기를 거부한 때문인지, (2) 휴면계좌인 때문인지, (3) 미국인의 소유가 확실하지만 공개하기를 거부한 때문인지, (4) 미국인의 소유로 아닌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개하기를 거부한 때문인지, (5) FATCA에 불참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계좌인 때문인지, (6) 보고대상자로 추정되는 비금융기관이지만 공개를 거부한 때문인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관련된 계좌의 갯수, 잔고 합계, 인출금 합계등을 Part V에 보고해야 합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3-09-03

FATCA 금융기관 등록 웹사이트 개설

2013년 8월 20일 IRS는 금융기관 등록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등록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sa2.www4.irs.gov/fatca-rup/이며, www.irs.gov/fatca에 등록을 위한 설명서 (Registration User Guide)는 물론 FATCA에 대한 자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2010년 법이 발효된 이후 IRS는 수많은 현실적 제약에 부딛혀 왔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과 마찰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국가간 정보교환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 올랐고, 이미 10개국이 정보 교환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50여개국과 개별 협정을 진행중입니다. FATCA는 2013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발효되어있지만, 이후 두번의 연기를 거쳐 2014년 7월 1일로 시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마저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을 불식시키려는 듯, IRS는 해당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은 웹사이트 ID와 Access Code를 부여받고, 등록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IRS는 등록된 대표에게 이메일로 FATCA와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등록해야 할 정보가 방대한 관계로 수시로 로그인하여 정보를 추가하고 수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IRS는 2014년 1월 이전에는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IRS는 2014년 1월 등록된 은행의 1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매월 추가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FATCA 참여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으면2014년 7월부터는 실질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여 금융기관은 불참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벌금을 대납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최근 IRS는 FATCA와 관련된 보고양식을 추가, 보완하면서 진행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3-09-03

해외거주자를 위한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간소화

IRS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절차를 간소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for Non-resident, Non-filer Taxpayers) 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대상자는 (1)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2)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 및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하며, (3) 해외의 소득을 포함하여 미국 세법에 따라 과거 3년간의 세금을 계산했을때 세금 미납액이 년 1,500 달러를 넘지 않아야하고, (4) 규정 훼손 위험도 (Compliance Risk Level) 가 높지 않아야한다. 과거 3년치 밀린 세금보고서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미납액과 이자를 납부하면 약식 감사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 면제된다. 간소화 절차의 중요 포인트는 세금 미납액이 년 1,500 달러 미만이며 규정 훼손 위험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10가지 항목에 해당되면 규정 훼손 위험도가 높아진다. 규정 훼손 위험도가 높으면 벌금 면제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약식 감사가 전면 감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초과 납부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미국내에서 중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거주하는 국가에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 IRS의 감사를 받고 있거나 감사 통보를 받은 경우 •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거나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외국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외국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미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나 행위를 한 경우 세금 미납액 년 1,500 달러 미만 조항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년 1,500 달러의 세금이 갖는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IRS는 FAQ를 통하여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세금 미납액이 1,5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규정 훼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겠다는 발표이다. 규정 훼손 위험도가 높으면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지 말고, 정규 자진신고를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과거 IRS가 암시하던 바와 다를 것이 없는 발표이다. 눈에 띄는 차이는 과거에는 세금 미납액이 1,5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었는데, 이제는 1,500달러 “이하”라고 바꾼 것이다. 이 발표를 접하고도 해외 금융계좌 전문 변호사들은 여전히 의문을 갖는다. 1,500 달러는 규정 훼손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면서 1,501 달러는 규정 훼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자의적이란 생각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2,000 달러나 3,000 달러 정도의 세금 미납액인 경우는 간소화 절차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조언을 하는 변호사가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다른 10가지 위험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할 일이다. 고 위험군으로 분류할 것이며 벌금을 물리겠다는 IRS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질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해법은 케이스에 따라 모두 다르다.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둘러싼 정황을 평가한 후에야 어떤 해법이 적합한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백가지 케이스를 다루면 백가지 다른 해법이 나온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3-03-14

FATCA의 미래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FATCA는 2013년부터 우리 생활에 우려를 넘어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다. FATCA의 요체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IRS와의 일대일 협정을 맺고 미국인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IRS에 제공하는 것이다. 협정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예금주는 거래액의 30%를 IRS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정부의 막대한 영향력을 무시하고 영업을 할 수 없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고객들이 미국인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IRS가 요구하는 형태로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둘째는 불편을 느낀 고객이 이탈하는 것이다. 셋째는 IRS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국법을 위반하는 문제이다.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해 온 스위스가 미국정부나 미국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을 미국정부가 증명한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하라고 스위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법도 비슷한 제약을 두고 있다. 본인의 동의가 있던지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개인의 금융정보를 국가나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다. 한국 금융기관의 가장 큰 고민은 첫번째의 비용문제이다. 겉으로는 세번째의 금융실명제법을 가장 큰 난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영국이 공동으로 맺은 6개국 합의문은 이런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6개국은 공동 합의문에서 FATCA와 관련하여 상호 정보 교환을 약속했다. 각 금융기관이 IRS와 협정을 맺는 대신, 필요한 정보를 자국의 정부에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교환한자는 것이다. 각 정부는 이에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IRS는 이번 공동 합의를 FATCA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도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여, IRS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확보를 통한 세원 확충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로 세원을 확충하려 고민중이다. 미국이 주도하여 다른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공동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2011년 세금보고서부터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목록을 첨부시켜야 한다. IRS가 세금보고서에 금융자산 목록을 추가시킨 것은 두가지 목적에서다. 첫째로는 대상이 되는 외국 금융기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데이타베이스를 만들어서 IRS에 부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은행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목적이다. 둘째로는 개인의 보고의무 준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2013년 이후 외국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때까지 2-3년간의 개인 보고 기록이 누적된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세금 포탈에 대한 감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 FBAR 제출 여부와 FATCA 목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2-04-25

FBAR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 12월 7일 IRS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Fact Sheet 2011-13을 발표하였다. 해외 거주 미국인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Fact Sheet는 세금관련 주요 통계나 관심사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IRS의 대민 홍보 수단이다. 구속력이 있는 법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RS의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reasonable cause relief) 이 Fact Sheet 2011-13의 주요 내용이다. 즉, (1) 회계사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해 주지 않았고, (2)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3) 해외 금융계좌를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4) 해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미납부분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Fact Sheet 2011-13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몰랐었다는 것은 매우 유효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학력이나 직업을 감안하여 신고 의무를 몰랐었다는 주장이 믿을만 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든 상황과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결정적인 증거 한가지가 있다고해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증거 하나 하나는 그리 설득력이 없을지라도 종합해 보면 수긍이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Fact Sheet 2011-13은 “경고장”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규정대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액을 조정하거나 경고장만 발부해도 좋다고 감사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계속 신고 의무를 잘 준수할 것인지, 과거에 범칙을 하지 않았는지, 미신고된 금액이 경미한지, 감사도중 협조를 잘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라고 IRS 감사 메뉴얼에 지시되어 있다.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신청이 지난 9월 9일 마감되었고, 서류 제출도 12월 8일 마감되었다. IRS는 제출된 12,000건의 서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감사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신고에 참여하지 못한 납세자들은2012년부터 발효되는 FATCA가 눈앞에 다가오니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전문가인 최재경 회계사의 조언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자진 신고가 최선의 해결책이었겠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과세 시효가 살아있는 범위에서 수정 세금보고를 하십시오. 세금 차액이 있다면 완납 하십시오. 밀린 세금이 없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관련된 벌금은 예상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이를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린 세금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분명치 않다. 자진신고와 관련된 IRS의 지침을 보면 수정 세금보고서 이전에 밀린 세금이 없었어야 한다. 하지만 최재경 회계사는 수정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밀린 세금이 없다는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시효가 살아있는 동안 잘못된 세금보고를 수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수정 세금보고를 통하여 밀린 세금을 해결한 납세자도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재경 회계사의 주장이다. “설령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IRS 감사 메뉴얼에 명시된 조정된 벌금이나 경고장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수정 세금보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무를 잘 지킬 것이란 것을 명시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IRS Fact Sheet는 제가 세미나나 컬럼을 통해서 여러차례 설명하고 주장해온 바를 확인해 주는 수준입니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 했습니다.” 최재경 회계사는 부연 설명한다. 첫째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Fact Sheet 2011-13은 예시를 통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해외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경우, 살고 있는 나라의 세법을 준수했으면 해외 금융계좌를 숨기려는 의도를 의심치 않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했으므로 계좌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재경 회계사의 해석이다. “국제 조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그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환차익이나 환차손의 보고, 펀드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의 보고는 예금 이자를 보고하고 주식 양도차익을 보고하는 것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는 Subpart F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쉽게들 생각하는 Foreign Tax Credit도 그 실상은 방대하고 지난합니다. 정확한 수정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입니다.”라고 최재경 회계사는 다시 강조한다.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아 세금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 놓는 것이 아직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문제로 고민하는 납세자가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로 보인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1-12-13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마감일, 9월9일로 연장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마감일이 9월9일로 연장되었다. 허리케인 아이린이 동부해안을 향해서 접근중이던 지난 8월 26일 오후 IRS는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9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참가 신청서와 함께 다른 부대 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없을 경우 9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9월9일까지 참가자의 인적사항과 해외 자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담은 참가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연장신청서도 9월9일까지 접수시켜야 한다. 주목할 점은 연장신청서에서 “성실성의 원칙 (good faith attempt)”이 없어진 것이다. 기존 자진신고 규정에 의하면 8월31일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려고 성실히 노력한 참가자만이 90일 연장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8월26일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는 이런 조건이 삭제되고, 부족한 서류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부족한 서류를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만 제시하라고 연장 조건이 변경되었다. IRS는 허리케인 아이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8월31일 마감일에 쫓겨 참가를 주저하는 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라 추측된다. 지난 2009년 자진신고때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감일을 3주 연장한 바 있다. 자진신고 참가 신청 마감일이 9월9일로 연장되었고, 90일간 서류제출 연장도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만큼, 시간부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대상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외국 체류자의 조건을 맞춰서 자진신고 벌금이 5%로 줄어들게 되는 해당자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최재경 회계사의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blog.koreadaily.com/jaekchoi)”에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1-08-29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새 프로그램 발표

지난 6월 2일 IRS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대상자를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자진신고 기간중 미국 소득이 년 만 달러 이하인 경우, 자진 신고 벌금이 25%에서 5%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같은 비금융자산의 가치도 벌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6월10일과 11일 LA/OC지역 세미나를 통해서 질 높은 정보와 경험을 참석자들과 공유한 최재경 회계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는 한정된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민자라는 특수 부류에 대한 프로그램도 발표되길 기대해 본다.”고 새로운 규정에 의미를 부여한다. 자진 신고 참가자는 2003년 – 2010년 사이의 밀린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Form TD F 90-22.1)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보고에 누락된 해외 소득이 있다면 2003년 - 2010년에 해당하는 수정 세금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2003년 – 2010년 사이 해외 금융자산 최대 잔고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추가 세금 및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의향서만 제출하면 됐던 2009년 자진신고와 달리, 이번 자진 신고는 8월 31일까지 세금과 벌금에 해당하는 수표를 첨부해서 밀린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와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 내역이 복잡한 참가자는 신속히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마감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진신고의 벌금 25%는 참가자가 부담해야 할 최대 벌금을 의미하며,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 벌금이 이보다 적을 경우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면된다. 해외 금융자산 최대 잔고가 7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벌금은 12.5%로 줄어들고, 거래 빈도가 경미하며 계좌 소유주가 계좌 존재 여부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벌금이 5%로 줄어든다. 외국에 살고있는 미성년자가 자신이 시민권자라는 것을 몰랐을 경우도 벌금이 5%로 줄어든다. 2009년 자진신고 당시부터 다양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도와온 최재경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미국 세법에 맞게 정상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2009년에 이은 2011년 자진 신고의 목적이다. 이런 연유로 과거 해외 소득을 빠짐없이 보고해 왔지만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밀린 신고서만 제출하면 벌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자산의 규모와 형태, 납세자의 여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거 잘못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정상적인 텍스 시스템으로 복귀하느냐, 계속 그 밖에 머무느냐는 납세자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최재경 회계사의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blog.koreadaily.com/jaekchoi)”에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1-06-28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월 8일 IRS는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2011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8월31일까지 자진 신고에 참여하여 밀린 세금과 소정의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책임은 물론 여타의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 관련 벌금과 세금보고 관련 벌금이 모두 해결된다. 자진 신고 참가자는 2003년 – 2010년 사이의 밀린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Form TD F 90-22.1)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보고에 누락된 해외 소득이 있다면 2003년 - 2010년에 해당하는 수정 세금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2003년 – 2010년 사이 해외 금융자산 최대 잔고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추가 세금 및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의향서만 제출하면 됐던 2009년 자진신고와 달리, 이번 자진 신고는 8월 31일까지 세금과 벌금에 해당하는 수표를 첨부해서 밀린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와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 내역이 복잡한 참가자는 신속히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마감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진신고의 벌금 25%는 참가자가 부담해야 할 최대 벌금을 의미하며,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 벌금이 이보다 적을 경우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면된다. 해외 금융자산 최대 잔고가 7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벌금은 12.5%로 줄어들고, 거래 빈도가 경미하며 계좌 소유주가 계좌 존재 여부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벌금이 5%로 줄어든다. 외국에 살고있는 미성년자가 자신이 시민권자라는 것을 몰랐을 경우도 벌금이 5%로 줄어든다. 2009년 자진신고 당시부터 다양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도와온 최재경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미국 세법에 맞게 정상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2009년에 이은 2011년 자진 신고의 목적이다. 이런 연유로 과거 해외 소득을 빠짐없이 보고해 왔지만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밀린 신고서만 제출하면 벌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자진 신고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자산의 규모와 형태, 납세자의 여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진 신고는 그 방법중의 하나이다. 과거 잘못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정상적인 텍스 시스템으로 복귀하느냐, 계속 그 밖에 머무느냐는 납세자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최재경 회계사의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blog.koreadaily.com/jaekchoi)”에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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