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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 직장 상해-로버트 홍 변호사]

▶문=상해 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고용인(Employee)으로 근무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적용됩니다. 고용인이란 어떠한 혜택(예: 급여)을 얻고자 고용주로부터 고용된 사람을 고용인(Employee)이라 부릅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여도 무관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한 사람도 무관합니다. 기간별 근로자(Seasonal Workers)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도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도 근로자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도 비즈니스를 통해 고용인이 급여 대상자라면 역시 상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 노동자(Residential Workers)는 최소 52시간 일을 하고 90일 내에 100달러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은 제외됩니다. 독립적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99에 의해 보수를 받는 트럭 운전수나 계약서에 독립적 계약자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만약 회사에서 계약자의 업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관리한다면 고용인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독립적 계약자가 통제 당하는 정도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결정되고 보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하청업자(Sub-Contractor)도 일반적인 고용주를 위해 일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는 단일 사고에 의해 일어난 특정 부상과 지속적인 트라우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특정 부상(Specific Injury)는 특정한 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근무 중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상에 대해 특정한 시간과 날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트라우마는 반복된 움직임이나 스트레스의 노출로 인한 부상으로 고질적인 증상에 의한 부상입니다. 이러한 부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고용인들이 알아채지 못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 상해에 대한 보상은 정형외과에서 다루는 부상을 포함해, 내적 부상, 신경 부상, 심리 부상, 시력 손상, 청력 손상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 상태와 상해보상 정도가 궁금하다면 상해보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213) 637-5602

2017-02-08

거주 노동자(Residential Worker)와 독립적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ASK미국 직장 상해-로버트 홍 변호사]

▶문= 일하는 도중 부상을 당하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거주 노동자란 소유주에 의해 고용된 사람 혹은 주택 거주자를 말하며 최소 52시간을 일한 경우, 부상을 입은 장소에서 최소 90일 동안 100달러 이상 수입을 얻은 경우 등 두 조건을 충족 시 가능하며 가족 관계는 제외됩니다. 거주지 소유주에 의해 고용된 라이선스 없는 독립적 계약자도 52시간 이상 일하고 90일 내에 100 달러의 수입을 얻었으면 보상 자격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소유주가 이런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계약자(Contractor)가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 시간과 수입의 정도가 보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소유주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에 가까울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시간과 수입의 조건을 충족하면 상해 보상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부주의로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경우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보상 클레임이라면 집주인은 지불 금액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집 주인(House owner) 보험이 부상을 커버하기 때문이며 위 언급한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면 독립 계약자는 상해 보상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독립적 계약자와 고용주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 보상 규정에 따르거나 1099에 의해 보수를 받는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되더라도 독립적 계약자가 종업원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계약자에 대해 종업원으로 분류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용주에 의한 통제의 정도인데 만약 고용주에 의해 관리되는 직종이라면 독립적 계약자라도 상해 보상 법원은 보상의 자격이 주어지는 종업원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트럭 운전사(특히 한국인이 운영하는 트럭 회사)입니다. 회사가 트럭 운전사의 일하는 수단과 방식을 통제할지라도 독립적 계약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운전사가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 혜택이 부여되는 트럭 회사의 종업원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많은 트럭 운전사들을 계약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 정의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의 본질입니다. 만약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 같다면 독립적 계약자가 아니라 종업원으로서 노동자 보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문의: (213) 637-5602

2017-01-11

근로자 보상에 해당하는 4가지 종류의 보상 제도 [ASK미국 직장 상해-로버트 홍 변호사]

▶문= 근로자 보상에 해당하는 4가지 종류의 보상 제도가 궁금합니다. ▶답= 1)의학적 치료 - 부상이라고 인정되면 피고(보통 근로자 보상 보험회사)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치료를 요청하고 보험 회사는 요청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에이전시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승인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보험 회사와 연계된 의사나 의학적 네트워크 제공자(MPN)에 한해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이 거절된 경우 유치권에 기반하여 보험 회사와 연계된 병원 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수술과 같은 중대한 치료는 의사로부터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치료는 큰 돈이 들고 변호사가 피고에게 법적책임(Liability)을 지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2)소득의 2/3 지불(or 일시적 완전 장애(Temporary Total Disability, 이하 TTD)) - 만약 주치의가 근로자를 TTD 상태라고 판단하면 치료 중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소득의 2/3를 받을 수 있으며 케이스가 승인되면 보험회사는 이 보상에 관해 청구해야 합니다. 케이스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는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장애 수당을 요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개발국은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장애 수당도 제공하는데 모든 과정은 근로자의 치료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영구적 장애 - 주치의는 장애 등급에 따라 최종 리포트 발급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도 많습니다. 합의도 가능하며 보통 피고는 케이스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향후 치료비를 명목으로 돈을 더 줄 것입니다.(장애 등급에 따라). 이것은 보상금인데 수입으로 여겨지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학비/직업 학교 - 의사가 부상당한 근로자가 더 이상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고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학비 명목으로 6,000달러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학교에 등록했다면 이것은 학비에 해당되는데 학비 명목으로 1번에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0달러 입니다. 이러한 보상들은 변호사 도움 없이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 상해 전문 변호사가 아닐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 (213) 637-5602

2016-12-14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재 보험은 어떤 것인가? [ASK미국 직장 상해-로버트 홍 변호사]

▶문=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재 보험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 보험이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산재 보험을 법적으로 들어야 하며 미가입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경우, 산재 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닙니다. 산재 보험의 특징은 누구의 잘못인지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 범위의 장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은 낙하 등과 같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발생하는 부상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근육성 또는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부상당한 직원은 슈퍼바이저에게 알리고 치료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보험이 있다면 반드시 하루 내에 회사의 보험에 클레임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치료나 편익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해보험국(WCAB)에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WCAB는 피해 입은 근로자를 위한 전담 관할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다른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 클레임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손해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에 들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면 사업주를 민간 피해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가 환자의 상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시 의사가 판단하고 최종 리포트를 발급합니다. 리포트에는 영구적 불능 정도를 나타내며 불능 정도가 피해 보상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온 보상 정도에 대한 클레임을 들어 줄 배심원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보험이 있다면,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보고하면 됩니다. 보험 회사는 WCAB에 클레임이 제출되면 손해 사정 법률 회사를 지정하는데 만약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WCAB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WCAB에 사건이 접수되면 최종 의료 보고서와 WCAB 판단 승인서가 합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면 산재 보험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 클레임은 민사 법원에서 다룰 수 없고 개인 상해 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상 입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보상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88-3900

2016-11-09

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ASK미국 직장 상해-로버트 홍 변호사]

▶문= 근로자 보상이란 무엇이며 어떤 상해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근로자 보상이란 부상을 당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근로 환경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비정규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 등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90일 동안 10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등 특정 조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분은 보상 혜택 적용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셜 번호나 취업 허가증이 없는 경우 타인 또는 가짜 소셜 번호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부상 즉시 신고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후 노동자가 해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치료만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부상 신고는 고용주가 부인할 수 없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보상 청구를 받은 고용자가 보상을 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치료 내역이 법적인 입지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해고 통지를 받기 전 치료 내역이 있으면 해고 후 보상 신고(Post-Termination Claim)를 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상 노동자들은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치료받기를 꺼려하지만 부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한의원의 침술 치료를 받는 등 40~50달러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며 영수증과 치료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상해의 종류에는 추락, 낙하 등 특정한 사고로 입은 부상과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일 등 일의 특성상 장기간 같은 일을 반복하여 부상이나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내 및 신경 질환, 치아, 시력 및 피부 손상, 정신적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51% 이상의 정신적 부상이 근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나 총기 사건 등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도 정신적, 감정적 부상을 고려하여 근로자 상해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근로 상해법은 일반법과 차이가 있으며 소송 절차나 법원 시스템도 일반법과 다르기에 근로 상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88-3900

2016-10-12

비즈니스 오너(사업자)가 근로자 배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ASK미국- 로버트 홍 변호사의 직장상해]

▶문= 비즈니스 오너(사업자)가 근로자 배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답=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근로자 배상 보험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보험에 들지 않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는데 사업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상법은 무과실 책임을 제공합니다. 클레임은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상 종류에는 추락 등의 사건 또는 사고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해 만성적인 근육 또는 신경 등의 문제 등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상사에게 보고 후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24시간 내 회사 보험사에 클레임을 보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치료와 혜택을 거부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WCAB에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WCAB는 근로자 부상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 사법권을 가지는데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부상자도 고용주를 민간 피해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영구적 장애의 가능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소견서가 장애에 따른 보상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보상액은 영구적 장애의 가능성 여부 및 부상 비율에 따라 주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주가 클레임을 보험사에 제기하면 보험사는 보험 분쟁 변호사를 통해 WCAB 제소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하게 됩니다.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고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 리포트를 하지 않고자 할 경우 WCAB에 접수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WCAB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최종 진단서와 WCAB 판사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할 경우 근로 배상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근로 재해(부상) 전문의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클레임의 위조 등을 의심할 경우 90 일 이내에 클레임을 부인해야 하며 30일 내 병원비와 진단서(소견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자산이 많지 않다면, 클레임 신청자의 변호사에게 보험이 없음을 알리고 UEF를 피고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UEF는 주정부 기관으로서 고용주가 보험이 없는 경우 사건을 맡아 처리합니다. UEF는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고용주에게 그 비용에 대해 청구합니다. 보험 소지를 원한다면 가장 대중적인 보험사는 SCIF입니다. 약 33%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배상을 맡고 있습니다. ▶문의: (213) 388-3900

2016-09-14

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문= 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답= 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로 보상 가능한 상해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특정 부위 부상(SPECIFIC INJURY) : 가장 흔한 부상의 종류로 특정한 사고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경우, 특정 물체에 부딪혀 생기는 부상 등입니다. 이 상해는 증명은 가장 빠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해 사실을 고용기간 동안에 보고해야 하며 상해를 당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보고해야 하고 고용주가 메디컬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년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보상 기간이 만료된 이후 청구하는 경우와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 합니다. (2) 지속적인 정신적 외상(CONTINOUS TRAUMA) : 반복적 작업,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근로자가 정신 질환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상해 보상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적용되기 힘듭니다. 근로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와 상담을 하지 못한 경우 자신에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사망(DEATH CASE) : 근무 중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사망 관련 보험이 지급되고 배우자의 소득이 일 년에 3만 달러 보다 적은 경우와 18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 100%의지했다고 간주되어 보상을 받게 되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부분적으로 의지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얼마나 의지했는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사망 날짜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사망한 근로자 배우자가 이러한 직장 상해 조건을 알지 못한 경우 이 조항을 알게 된 이후 1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고통 (PSYCHE INJURY) : 걱정, 불면증, 우울증 등 심리적 피해입니다. 무장 강도 침입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이 상해 클레임 주장을 위해서는 6개월 고용기간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 고통이 근로 환경을 통해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최소 51% 증명이 필요합니다. 보상 대상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근로자 상해보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213) 637-5602

2016-08-17

근로 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문= 근로 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상을 입은 시점이 업무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이 기간 내의 수익이 100달러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한 부상을 입게 된 시점에 근로자의 근로 내용이 근로인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가드닝 정비 수리 하우스키핑(HOUSEKEEPING) 등 근로자의 고용 목적에 근거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전문 면허를 소지한 페인트공 배관공과 같이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독립적인 면허 소지 계약자. 그러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 가능합니다. (2) 주택 보유자의 자녀 배우자 직계 가족들과 같은 가족 구성원들은 제외됩니다. (3) 업무 기간이 90일 이내 52시간 이상 (또는) 100달러 이하의 수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거주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부상에 대해서는 주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90일 이내 근무시간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소 100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민사 재판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 보유자의 과실로 인한 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시설 안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자 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637-5602

2016-07-20

근로자 보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문= 직장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보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한 전체적 신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 가지 경우의 상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특정 상해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중에 넘어지거나 무언가에 맞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속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직장의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데 주로 되풀이되는 행위를 반복시 발생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장기간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구부리는 행동 등으로 생기는 피해입니다. 위의 행동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깨, 팔, 다리, 허리, 무릎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형외과적 치료는 물론 정신과, 내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적 치료가 포함되며 정신적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 주장을 하기 위해선 근로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메디컬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의사가 근로자에게 '일할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하면 고용주는 매달 근로자 수입의 2/3을 지불해야 하며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 회사가 요청을 거부하면 상해 입은 근로자는 EDD 상해 혜택을 통해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에 의사 더 이상의 치료가 환자의 상태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종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며 피해 정도(Disability Rating)에 따라 보상 혜택은 달라지고 업무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을 위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트럭 운전기술, 컴퓨터 기술, 제빵 기술 등을 배우는 방식으로 전문기술직 취업을 돕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부상자는 학교 등록금 6,0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등록금은 학교로 직접 전달됩니다. ▶문의: (213) 637-5602

2016-05-25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문=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단 상황을 잘 파악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슈퍼바이저, 매니저 등 상사에게 부상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한의사를 통한 진료도 가능합니다.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해고된 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막는 'Post-Termination'란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는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상에 대해서 해고 전에 보고했거나 해고 전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해고를 염려하여 부상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 일단 치료라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의 진료도 가능합니다. 부상당한 근로자들은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당장 치료받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의 진료의 경우 한 세션 당 40달러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게 진료가 가능하니 꼭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상 보고와 치료 중 더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부상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와 회사 모두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증거들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이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부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 및 반복적인 업무들로 이한 누적된 외상입니다. 명백한 부상의 종류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미끄러 넘어지는 것, 추락 또는 무거운 물건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 및 부상 등입니다. 반면 누적된 외상이란 오랜 시간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한 부상을 말합니다. 두 가지 부상 모두 보상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적된 외상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 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누적된 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부상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배상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문의: (213) 637-5602

2016-04-27

독립 계약자도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문= 독립적인 계약자도 근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경우 고용인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들이 고려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누가 독립 계약자가 수행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 및 감독을 하느냐' 입니다. 이는 계약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를 받느냐에 근거하여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계약서가 독립적인 계약자이거나 1099로 급여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도 여러 상황이 고려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배상 혜택 상, 고용주가 계약직 근로자를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경우 이는 고용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인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트럭 운전사분들 중 대부분의 경우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배달 장소를 지정해 주거나 하는 등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운전사는 고용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 배상 혜택과 관련하여서는 독립적인 계약자가 아닙니다. 근로자 배상 법원은 누가 고용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민사 법원보다는 폭이 넓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감되어 교도소 내에서 보수 유지 일을 하다 다친 한인 수감자에 대한 근로자 배상 사례를 처리하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수감 중 어떠한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교도소 재소자들의 경우에도 교도소 안에서 작업하다 부상을 입으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경험, 승소 및 보상을 받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명시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된 자가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근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것들은 근로자 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 (213) 637-5602

2016-03-30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문= 만약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일단 상황을 잘 파악한 후에 빠른 시간내에 수퍼바이저 또는 매니저에게 부상에 대해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치료를 받아야 하며 한의 진료도 가능합니다. 보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해고된 후 회사를 상대로 청구했을 경우, 이러한 상황을 막는 Post-Termination 이란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 해고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지기 때문 입니다. 부상에 대해 해고 전에 보고했거나, 해고 전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해고를 염려로 부상을 보고하기가 꺼려질 경우, 치료라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의 진료도 가능합니다. 부상 당한 근로자들이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치료 받는 것을 꺼려하지만 한의 진료의 경우 한 세션 당 40불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꼭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상 보고와 치료 중 더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상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아,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백한 부상이고 다른 하나는 누적된 외상입니다. 명백한 부상의 종류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 – 미끄러 넘어지는 것, 추락, 또는 무거운 물건 이동 중 생긴 부상 등입니다 .반면 누적된 외상 이란 오랜 시간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한 부상을 말합니다. 두가지 부상 모두 보상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적된 외상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부상이 보상 대상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근로자 배상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 (213) 637-5602

2016-03-19

독립 계약자도 근무중 부상 시,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문= 독립적인 계약자도 근무 중 부상을 당하면,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경우 고용인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많은 요인이 작용 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사항은 ‘누가 일과 관련된 업무를 컨트롤 하느냐’ 입니다. 또한, 계약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냐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계약서가 독립적인 계약자이거나 1099로 급여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더라도. 부상당한 근로자가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배상 혜택 상, 만약 고용주가 계약직 근로자를 관리,감독 할 경우, 고용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인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트럭 운전사의 대부분의 경우,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배달 장소를 지정해 주거나 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는 경우라면 운전사는 고용인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 배상 혜택에서는 독립적인 계약자가 아닙니다. 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처리했으며 대부분의 사례를 승소했고 보상을 얻어냈습니다. 앞에 명시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계약자로 분류된 자가 근로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냐와 근무 중 부상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 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고용인인가 아닌가에 대해 근로자 배상 법원은 굉장히 폭넓은 정의를 내립니다. 또는 민사 법원보다는 폭넓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감금 중 어떠한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한 교도소 재소자들의 경우에도 교도소 안에서 작업하다 부상을 입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인으로 분류 된다. 몇년 전, 음주운전으로 수감 중 교도소 안에 보수 유지 일을 하다 다친 한인의 근로자 배상 사례를 처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문의: (213) 637-5602

2016-03-19

종업원 상해 보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문=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나요? ▶답= 근무 중 다친 종업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종업원 상해 보상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다쳤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근무 중 업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어도 상해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병원 치료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임시 또는 영구 장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상은 종업원이 근무 도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때 상해 보험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먼저 부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상사고와 같은 단일 사고에 의해 일어난 특정 부상이고 두 번째는 반복된 움직임과 관련된 부상으로 근육이나 신경 손상 때문에 생긴 고질적인 증상에 의한 부상입니다. 부상당한 종업원은 부상을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종업원을 치료를 받기 위한 장소로 보내야 합니다. 만일 다친 종업원이 부상을 보고하기 전에 해고되면 종업원의 상해 클레임은 퇴직 후 클레임이기 때문에 거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기를 권합니다. 고용되어 있는 동안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업원은 종업원 상해 보상 항소 위원회(WCAB)에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상 항소 위원회는 근무 중 부상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다른 어떤 법원도 근무 중 부상 클레임을 다룰 수 없고 고용주가 보험이 없거나 악의적으로 종업원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은 이상 다친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종업원과 고용주 외 제 3자가 부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종업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제 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보험회사는 종업원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제공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상 클레임은 민사 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해 보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개인 상해 변호사나 다른 민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됩니다. ▶문의: (213) 637-5602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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