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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도 휠체어 차량 제공해야

전체 운행 횟수의 일정 비율
뉴욕시, 내년 7월부터 시행

앞으로 콜택시와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업체도 휠체어 탑승 차량을 일정 비율 운영해야 한다.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는 13일 우버.리프트.리버리캡.콜택시 업체에 일정 비율의 휠체어 탑승 서비스를 의무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승인했다.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1년에 일정 비율의 횟수만큼 운행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 서비스 비율은 시행 첫 해인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전체 운행 횟수의 5%가 돼야 한다. 이후 매년 10.15.20%로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1년 7월~2022년 6월에는 최종적으로 25%까지 확대된다. 규정 위반 시 매 100회마다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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