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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페이먼트 바뀌는 변동 이자도 혜택 가능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실직자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2~4유닛 오너도 한 유닛 거주시 신청자격
모기지 지원 받는 동안 렌트 주면 자격취소
신청서 접수 후 2개월이면 승인 여부 결정


매월 최대 3000달러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원해주는 KYHC(Keep Your Home California)의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본지에 소개된 이후 독자들의 문의가 많았다.

한인들의 질문은 주로 신청 자격과 처리 과정 등에 집중됐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KYHC와 샬롬센터의 도움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모기지가 변동인데 자격이 되나.

그렇다. 실직자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되던 2011년에는 고정 모기지 이자를 갖고 있는 홈오너한테만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매년 이자율이 바뀌는 변동 이자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2유닛이나 4유닛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건물주가 한 유닛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은 아내 이름이고 남편이 실직했는데.

주택이 아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실직으로 페이먼트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그동안 남편의 소득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했다는 것을 알리면 된다.

그러나 남편이 실직했어도 아내의 수입으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기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모기지 지원금은 홈오너의 소득이 되나.

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원 금액중 모기지 이자분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 보고시 이자 공제 받을 수 있나.

실직한 홈오너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모두 모기지 지원을 받았다면 이자에 대해서 개인 세금 보고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1년 중 7개월 동안 지원을 받았고 홈오너가 5개월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KYHC에서는 홈오너의 개인 소득 보고를 위해 1098폼을 발행하는데 여기에 지원금 내역이 들어 있으므로 이 서류를 CPA한테 전달해주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를 홈오너가 직접 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 페이먼트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

변동이자를 갖고 있거나 고정이자라도 월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주택 보험료가 에스크로에 포함된 경우라면 1년에 한번씩 모기지 금액이 바뀌게 된다.

예를들어 2016년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2700달러였는데 변동 이자가 바뀌면서 월 페이먼트가 2900달러가 됐다면 KYHC에서 지원 금액을 200달러 높여 준다.

만약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2000달러였는데 다음해 부터 원금이 포함되어 월 페이먼트가 3800달러로 늘어나게 되면 KYHC에서는 월 최대 지원액인 3000달러를 모기지 렌더한테 지불해준다. 나머지 차액인 800달러를 홈오너가 납부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2011년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2017년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방재무부가 2억달러의 지원금을 가주에 추가 배정해주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

실직자가 모든 서류가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대략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추가 서류를 더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3~4개월도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모기지 지원을 받으면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나.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과 크레딧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KYHC에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대신 납부 해 준다고해서 홈오너의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불되나.

KYHC에서 홈오너에게 지원금액을 체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모기지 렌더한테 와이어로 송금해준다.

신청서에 대한 모든 검토 과정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지원 승인을 받으면 KYHC에서 홈오너에게 이메일로 언제 첫 지원 금액이 송금되는지를 알려 준다. 모기지 페이먼트 날짜가 매월 1일이라면 전달28~29일부터 익월 5일까지는 송금이 완료된다.

▶1차는 페이오프됐고 2차만 갚고 있는데.

실직자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은 1차 융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2차 이상의 후순위 론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모기지 지원을 받는 동안 렌트를 줄 수 있나.

안된다. 반드시 홈오너가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렌트 준 사실이 알려지면 지원 프로그램은 바로 취소된다. 하지만 군복무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는 동안에 재융자를 할 수 있나.

안 된다. 모기지 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는 재융자를 받으면 혜택이 중단된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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