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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기각 1순위-청원자격 미달

불법체류 전력, 노동허가 등 뒤이어
국무부 이민, 비이민비자 기각 통계

2015~2016 회계연도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가장 흔한 사유는 '이민청원 자격미달'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다음으로는 ▶불법체류 전력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 등의 순이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5~2016 회계연도 이민, 비이민 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시, 이민청원 자격미달 이 28만7802건에 달해 기각 사유 포착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65%(18만8472건)는 항소와 보충 서류 등을 통해 구제됐지만, 9만9330건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실제로 기각됐다. 기각 사유 포착과 실제 기각 모두 가장 흔한 것.

두 번째로는 과거 10년내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난 경우로 1만1316건이 포착돼 절반 가량인 5749건이 구제됐다. 실제 심사에서 기각된 케이스는 5567건이었다.

다음은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LC) 미승인으로 7664건이 심사에 적발돼 7193건이 실제 기각됐다. 항소해서 구제된 케이스는 471건(6%)에 불과했다. 즉 불법체류 기록은 절반 정도가 잘못 판정한 것으로 드러나 구제가 된 반면 노동허가서는 실제 기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 밖에도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허위서류 제시(4765건) ▶이민법 위반 후 불법체류(2848건)▶밀입국자(2719건) 등이 부적격 사유 상위에 랭크 됐다. 또 지난 10년내 미국에서 매춘 혐의로 적발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도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괄호 안은 실제 기각 건수를 의미한다.

한편 이번 통계를 보면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가족이민청원(I-130)에서 8.5%,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11%정도 기각 되고 있는 반면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이민청원서(I-140)에서 105%, 영주권신청서(I-485)에서 5% 가량 기각돼 이민 부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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