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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만 받아도 재입국 비자 취소된다

국무부, 2015년 해외 공관 영사들에 지침
미국 내 체류 중이라도 기록 확인 후 취소

USCIS "국내 합법 체류.취업 큰 영향 없어"
해외 여행 후 미국 재입국은 원칙적 금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경우 유죄 평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재입국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지난 4월 6일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정례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통상설명서(FAM)에 따르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라도 해외 공관 영사들이 현지 음주운전 체포 기록을 확인하면 비자를 바로 취소할 수 있다.



국무부는 또 해외 공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자는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prudentially revoke)할 수 있다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F-1).전문직취업(H-1).교환방문(J) 비자 등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된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음주운전 혐의만 받아도 비자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USICS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무부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USCIS가 승인한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미 들어와 있을 경우 합법 체류와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등 해외 여행 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과 검사 기록을 첨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담당영사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에게 정신감정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때 비자 재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 또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비자를 취소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해당 비자를 갱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중범죄(felony)'로 간주돼 이민 신분 및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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