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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불체 학생 입학문 확대

정원 제한·거주지 제한 없어
타주출신·유학생은 18% 제한

UC가 불법체류 학생들의 입학 문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UC이사회는 최근 불체 학생들의 입학 정원을 제한하지 않고, 캠퍼스 안에서 체류신분 조회나 단속 활동을 허용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체 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책 2109'로 불리는 새 규정에 따르면 UC는 학부 과정에 등록하는 신입생의 82% 이상을 가주 출신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불체 학생 등록 규모는 별도로 제한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주 뿐만 아니라 타주에 거주하는 불체 학생도 UC에 지원해 합격하면 입학생 정원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반면 유학생 및 타주 출신 학생들의 입학허용 정원은 18%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밖에 '정책 2109'에는 캠퍼스 내에서는 체류신분 조회나 단속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C 관계자는 "타주 학생이나 유학생과 달리 새 규정은 UC에 지원해 합격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준다는 뜻"이라며 "UC는 지원자에게 체류신분을 묻지 않는다. 또 주정부 학자금도 허용하는 만큼 자격을 갖춘 학생은 UC에 지원할 것"을 알렸다.



UC에 따르면 학부 과정과 석사 과정에 등록해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은 3700명이다. 가주 출신 학생이 내는 학비는 연간 1만5000달러이며 타주 출신은 연간 4만 달러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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