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사상 최악 총기난사범 사형 면해
법원, 선고 형량서 배제키로
검찰측 피고 민권 침해 이유
OC지방법원은 18일 선고 형량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배제했다. 검찰 측이 피고 스콧 데크라이(47)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증거를 제출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검찰과 셰리프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교도소 내 수감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 유죄 입증 증거를 확보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로 데크라이의 민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곧 열릴 선고 공판에서 피고에게 보호관찰 없는 8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데크라이는 2011년 전처와 다툰 뒤, 그녀가 근무하는 실비치의 미용실에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 8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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