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트시, 처음 불꽃놀이 금지
위반 시에는 벌금 250불
지난 2015년에 켄트 시민들의 자문 투표에서는 시민 60%이상이 불꽃놀이 금지를 찬성했다. 켄트 시의회도 지난 2016년 불꽃놀이 금지 새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당국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꽃놀이 금지를 알리고 있는데 화약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벌금이 250불이나 된다. 켄트 경찰은 위반자들을 단속할 예정이다.
워싱턴주 법으로는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는 화약을 구입하거나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금지여부를 정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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