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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재산세 (Property Tax)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주택가치 비례해 매년 1% 이상씩 납부
특별산정세·추가재산세 납부 신경써야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지금이 재산세(Property Tax )를 내는 시기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집 가격의 약 1.1%에서 1.3%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LA카운티의 경우 매년 1.25%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만약 50만 달러 짜리 집이 있으면 일 년에 6000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1차(1st installment)는 보통 10월 말까지 고지서가 발송되어 11월 1일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12월 10일까지만 내면 벌금이 면제된다. 그리고, 그해 1월에서 6월까지의 세금에 해당하는 2차는 4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재산세는 일 년에 2%씩 올라가는 데,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소유주가 증.개축을 하여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새로운 집값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카운티 홈페이지에 가서 얼마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납부해야 한다.

그 외에 행정 기관의 특별한 지출이나 학교 등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거두는 특별 산정세(Special Assessment Tax)가 있어 재산세가 기본 1%보다 조금 더 많아지게 되지만 큰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신도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때 볼 수 있는 '멜로루즈(Mello Roos)'도 특별 산정세에 해당되는 데 금액이 보통 매해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이며 길게는 30-40년간 부과될 수도 있다.

이 멜로루즈는 새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 정부가 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설비들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할 경우, 보통 채권을 발행하여 먼저 공사비를 충당한 다음, 그 지역 안에 사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게 하는 것으로 보통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오고, 두 가지 세금을 함께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 개발되는 신흥 도시 안에 주택을 살 때에는 멜로루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를 융자 페이먼트와 함께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경우(Impound Account)도 있는데, 보통 집을 구입할 때 다운페이먼트가 적으면 은행이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재산세와 화재 보험료 1년치를 12번으로 나눠서 매달 융자 페이먼트에 포함시켜 은행에 보내야 하고,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아서 카운티와 보험회사로 보낸다.

이때에도 주택소유주는 고지서를 받게 되지만 납부는 은행에서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보통 6주에서 6개월 사이에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에 관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것은 셀러가 구매한 가격에 의하여 정해진 재산세와 바이어가 구매한 가격의 차이가 생겨 재산세의 액수도 달라지고 대부분은 집값이 올라 세금도 많아져 추가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은행이 재산세를 대신 내는 Impound Account의 경우, 추가 재산세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홈오너가 직접 알아서 내야 한다

▶문의:(213)505-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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