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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제너레이션 스키핑 택스(GST)

박영선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세금회피를 막고자 고안
500만 달러 이하는 GST가 면제되는만큼 효과적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 때,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 '내 재산을 아이들에게 주지 말고 손주에게 넘겨 버리자. 어차피 아이들에게 줄 때 세금을 낼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죽으면 손주들에게 줄 때 또 세금을 낼 것이니 두 번의 세금을 피하자는 상식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세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해 낸 것이 있다. 바로 'Generation-Skipping Tax(GST)'이다.

세대를 뛰어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하여 생긴 이 세금은 보통 내는 상속세와는 다른 세금으로 만일 GST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다. 즉 GST를 내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그에 더하여 GST를 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속세에 GST까지 내게 되므로 거의 90%가 넘는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상속세금과 마찬가지로 GST도 면제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올해의 경우에 500만 달러다. 그러므로 재산이 면제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금이나 혹은 GST와 상관없이 손주에게 줄 수도 있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잘사는 경우에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면제금액보다 작다면 손주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어차피 자녀가 재산이 상당히 있다면 물려받은 재산까지도 다시 그 자녀에게 줄 것이므로 자녀가 사망 시에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러한 GST의 기본법은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거나 혹은 손주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주가 자녀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 때문에 GST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 또한, 요즘 트렌드가 자녀가 이혼을 하였거나 자신의 자식을 잘 돌보지 않을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많이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주들이지만 법적으로 손주들이 자녀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GST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교육 관련의 비용의 경우 GST나 증여세와 상관없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표나 카드결제를 학교에 직접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면제금액에 저촉되지 않고 학비를 대줄 수 있다. 요즘처럼 대학교 비용이 비싼 시대에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한다.

자녀를 빼고 손주들에게 재산을 직접 주는 것이 좋은지는 고객 재산의 액수 혹은 재산을 주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에 상속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627-6608(LA)

(714)757-0014(부에나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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