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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 식당 위생 나빠져"

인디애나 볼주립대 시애틀 사례 연구
뉴욕시도 A등급 받은 요식업소 감소
"인건비 부담 줄이려 종업원 해고한 탓"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집약적(labor intensiveness) 요식업체의 위생규정 위반과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뉴욕시도 올해 위생등급 A를 받은 식당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인디애나 볼주립대(Ball State University)가 워싱턴주 시애틀의 실태를 연구한 결과 최저임금이 시간당 1달러 인상될 때마다 식당의 위생규정 위반 적발 건수는 6.4%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경미한 위반 건수는 15.3%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볼주립대 경제리서치센터 스리칸트 데바라지 연구원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은 요식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채소 등의 식재료를 다듬는 조리 준비 업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우선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식당 업주들은 위생상태 악화를 감수하고 인건비를 줄여 식당 운영비용을 낮추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리 준비된 냉동패키지를 이용해 조리하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연구 대상 식당 가운데 버거킹, 맥도널드, 서브웨이 등의 레스토랑은 위생규정 위반 실태와 최저임금 인상과의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시 요식업계에서도 볼주립대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종업원 11인 이상 뉴욕시 사업체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이 지난해 12월 31일 종전 9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된 바 있다.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올해 위생등급 A를 받은 식당은 64.5%로 지난해에 비해 3%포인트 감소했다. 위생규정 위반에 따른 벌점은 평균 15.5점으로 11% 높아졌다.

이밖에 뉴욕시에서는 요식업체의 2.8%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레인스뉴욕은 이달 말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면 이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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