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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없으면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불가

캐나다서 여권 분실 조심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 (eTA)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공항에 나갔다가 거부당해 낭패는 보는 일이 많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구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eTA 없이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려다 거부당하고 이에 대해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작년 11월 10일부터 캐나다를 방문자에게 사전에 eTA 반드시 받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와 한국이 무비자 협정국이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다가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캐나다로 올 때 eTA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최근 항공권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면서 eTA가 필요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영사는 "미국의 경우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입하면 그 위에 여행허가나 비자 등을 확인 받으라고 나와 있지만 캐나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여름 휴가철 밴쿠버를 찾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바로 여권을 분실하는 일이다.

김 영사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행증명서를 받아서 귀국을 할 수 있는데, 여행증명서를 받는 걸리는 시간이 신원조회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최소한 48시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귀국 전날에 여권을 챙기다 분실한 것을 아는 경우가 많아 결국 예약된 비행기를 탑승 못하는 일이 많다.

김 영사는 여권간수를 잘 하고 또 귀국하기 48시간 전에 미리 여권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서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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