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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사망자 단독으로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법원 통해야만 배우자에게 상속 가능

Q: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속 준비를 서서히 하려고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주택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상속이 다르게 이뤄진다.

부동산을 부부가 조인트 테넌시로 가지고 있었다면 간단한 등기 처리를 통해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명의가 간다. 조인트 테넌시는 공동구입한 소유주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소유권은 남은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부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상속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조인트 테넌시처럼 배우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갖는데 부부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언이 없으면 생존한 배우자한테 절반이 자동적으로 넘어간다. 다만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조인트 테넌시와 달리 자신의 몫을 다른 사람한테 유언으로 넘길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 커뮤니티 프로퍼티/서바이버십으로 돼 있다면 이는 커뮤니티 프로퍼티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커뮤니티 프로퍼티/서바이버십이 커뮤니티 프로퍼니와 다른 점은 유언을 통해 공동소유주 외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넘길 수 없다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또한 배우자가 갖고 있는 절반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점에서 조인트 테넌시와도 차이를 보인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이 되어 있었다면 상속법원을 통해야 한다. 부동산이 실제 부부의 공동 재산이었는데도 사망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었다면 조금은 간단한 상속절차를 통해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갈 수 있다.

만약 부동산의 명의가 사망인으로 되어 있는데 살아 있는 배우자가 없다면 일반적인 상속 절차를 거쳐 자녀 혹은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뤄진다. 다만 이런 경우 절차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고 사망인의 모든 채무를 정리한 후 법원의 감시 감독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부동산을 팔 수 없다. 상속절차가 끝나고 나면 상속법원의 판결문이 부동산의 등기로 올라가게 된다.

부동산의 명의가 사망인을 위한 트러스트로 되어 있다면 법원의 도움없이 트러스티가 변호사의 조언에 의해 부동산을 처리하게 된다. 즉 트러스트에 적혀진 수혜자가 법적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물려받게 된다. 이 때 상속법원의 감시 감독이 필요없는 이유는 부동산은 트러스트의 재산이고 트러스트의 경우 상속을 거치지 않고 재산분배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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