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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티 20% 넘으면 취소 요청 가능

모기지 보험(PMI)없애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다운페이먼트가 20% 이하가 되면 홈오너는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해야 한다. 모기지 보험료는 융자 금액의 0.3~1.5%로 모기지 융자액이 30만달러라면 연간 900~4500달러를 내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

일반 렌더로부터 모기지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에퀴티가 집 가치의 20%만 넘으면 언제라도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3.5%를 다운해서 집을 구입하는 연방정부 보증의 FHA융자는 에퀴티가 20%를 넘어도 모기지 보험을 취소 시킬 수 없다. 홈오너가 FHA 융자를 갖고 있다면 다른 모기지 렌더를 통해 재융자를 해야만 모기지 보험을 없앨 수 있다.

모기지 렌더는 처음 융자를 해줄 때 원금이 줄어드는 비율을 계산해서 언제쯤 모기지 보험을 없앨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는 원금 삭감보다는 집값 상승만으로도 모기지 보험을 취소 시킬 수 있다.

모기지 보험을 없애기 위해 홈오너가 취해야 할 여러 방법들이 있다.

홈오너가 판단할 때 에퀴티가 집 가치의 20%가 넘는다고 생각하면 재융자를 하면 된다. 새로운 모기지 렌더는 재융자를 해주면서 모기지 보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렌더들은 새 감정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 감정비는 대략 450~600달러가 소요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모기지 보험을 없애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집안에 방이나 화장실 등을 추가하면 주택 가치가 상승하므로 렌더한테 연락하면 모기지 보험을 취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보험을 없애기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에 따르면 모기지 보험을 없애기 위해서 홈오너가 해야 할 몇가지 기준이 있다.

▶반드시 서면으로 모기지 보험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전화로 요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기록이 있으면 안된다. 모기지 렌더는 페이먼트를 연체한 홈오너에게는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차 모기지 이외에 에퀴티 융자나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과 같은 2차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감정서 자료를 이용해서 모기지 융자액이 주택 가치의 80%가 안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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