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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물에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애틀랜타 시, 전기차 사용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애틀랜타 시가 새로 조성되는 건물내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일 애틀랜타 시의회 키샤 랜스 보톰스 의원은 최근 시 관할내 신규 조성되는 상업용 건물이나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CBS 46이 보도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주차공간 5대 당 1대꼴로 전기차를 주차하고,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전기차를 사용하는 애틀랜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욱 많은 전기자동차 사용을 권장,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지아 주는 전국에서 2번째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사용자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 충분한 충전시설이 없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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