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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교육통제권 연장 위해 쿠오모 주지사, 주의회 특별 소집

앤드류 쿠오모(민주)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장 교육통제권 연장법안 통과를 위해 주의회를 특별 소집했다.

뉴욕시의 경우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장에게 교육행정 통제권이 부여돼 있다. 하지만 오는 30일 통제권 기간이 종료됨에도 주의회가 통제권 연장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본지 6월 27일자 a-2면>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28일 오후 1시 특별회의 개최를 주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장 통제권이 연장되지 못해 종료될 경우 뉴욕시 교육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상원과 민주당이 다수인 주하원은 시장 교육통제권 연장법안을 놓고 대치 중이다. 하원은 통제권을 2년 더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상원은 뉴욕시에 차터스쿨 수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차터스쿨 확대에 빌 드블라지오(민주) 뉴욕시장이 반발하면서 통제권 연장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만약 오는 30일까지 연장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의 통제권은 효력을 잃고 교육위원회가 시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과거 체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시장과 5개 보로장이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새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과거 교육위원회 체제는 행정 권한 분산으로 인한 책임 소재 모호, 인사 부정 등의 문제가 불거졌었고, 결국 시장이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현 체제가 도입의 이유가 됐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통제권이 사라진다면 교육계에 혼란과 부패가 발생할 것”이라며 “시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현 체제가 학생 110만 명으로 이뤄진 뉴욕시 공립교육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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