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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기 임대하려면 보험약관·로컬정부 규정 확인

사고났을 때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어
LA, 1년 90일 이상 단기임대하면 벌금
리스계약서 또는 HOA 규정도 확인해야

본격적인 여행 시즌이자 여름 방학을 맞아 세계적 관광지 중 한 곳인 LA 및 인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대여해 추가 소득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에어비앤비가 보편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콘도 아파트 등을 숙박시설로 단기간 렌트해주는 것이 편리해졌다.

하지만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무턱대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대여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하룻밤 숙박한 사람이 주택에 있는 물품들을 훔쳐가거나 집안에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CNBC는 최근 여름 시즌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여하려는 사람들이 체크해야 할 5가지 사항들을 정리했다.

▶보험약관

일부 보험사의 주택보험이나 세입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에어비앤비같은 업체를 통해 단기 렌털을 할 때 이를 보험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타인이 단기 렌트를 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험에 그 사람을 가입시키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정기적으로 단기 렌털을 한다면 이는 일종의 비즈니스로 간주돼 일반적인 주택보험이나 세입자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주택을 호텔 혹은 베드&브랙퍼스트(민박집)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고 보험사에게 연락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컬정부 규정

로컬정부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정을 다르다. LA시의 경우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임대를 하려면 반드시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에 90일 이상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렌트를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에게도 호텔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카고는 주택 소유주가 에어비앤비로 단기 세입자를 받을 경우 250달러를 내고 임대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에게 조식을 제공하는지도 밝혀야 하며 모든 리스팅에 대해서 4.5%의 세금도 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도 단기 임대 서비스를 하려면 50달러를 내고 등록을 해야 하며 1년 중 90일 이상 단기 렌트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리스계약서 혹은 HOA 규정

일부 아파트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자신의 방을 단기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콘도단지의 경우 주택소유주연합(HOA)에서 단기 임대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파트 세입자나 콘도 거주자는 단기임대를 하기에 앞서 리스계약서나 HOA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상 규정

에어비앤비를 통해 주택을 단기임대하는 경우 에어비앤비가 보험을 제공하지만 보상범위는 사고건당 100만 달러로 제한된다. 따라서 큰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주택을 단기임대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모기지 규정

때로는 융자은행이 융자를 내 준 주택의 단기임대를 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융자계약서를 꼼꼼이 살펴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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