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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찾기 전, 소비자보호국 신고 먼저 하세요”

MD소비자보호국 한국어서비스 인기
“한인 상담원 효과 커 입소문 퍼져”

몽고메리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이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회장 한창욱)와 회의를 갖고 한국어 서비스 및 한인 소비자 상담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치하했다.

14일 락빌 소재 소비자 보호국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에릭 프리드먼 국장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와의 공동 활동으로 많은 한인 소비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법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할 경우 변호사를 찾아 고소하는 것 보다 소비자보호국에 신고해 보상 및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현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국은 소비자법 집행기관이다. 소비자법 위반사례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업무를 한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몽고메리 카운티 내 한국인 소비자들이 신고한 사례 중 41건을 공식 접수했고 20건에 대한 상담 및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접수된 ‘웰빙식수 소비자 상담 사례’는 보호국 한인 상담자들이 수많은 유료등록회원을 두고 갑자기 행방불명된 한인 업자를 찾아내고 중재를 진행해 성공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 준 대표적인 예다.



프리드먼 국장은 “올 해 몽고메리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이 처리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이번 건을 보더라도, 한인 소비자들의 신고와 한인 상담원들의 노력, 소비자 보호국의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소비자 정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한창욱 회장은 “각종 상거래에서 피해를 당했으나 영어가 어려워 속수무책이던 한인들이 소비자 보호국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작업으로 인식확대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어 상담을 진행중인 하워드 시민협회 장영란 회장은 “이같이 훌륭한 한국어 서비스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만 이뤄지고 있음에 아쉽다”면서 “내년 중 하워드 카운티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민협회 역량을 집중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보호국 한인자원봉사자 전화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제공된다. 이날 회의에는 하워드 시민협회 최사라, 이선옥 씨 자원봉사자 이제인, 조이스 최 씨 등이 참석했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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