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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빨간 딱지' 받은 업소 한 달 새 3곳

긴급진단 시리즈…부에나파크 한인업체에 잇단 '공사 중단 통지'

퍼밋 없이 작업 중 적발되면 '올 스톱'
시간·비용 아끼려다 벌금·재공사 '낭패'
업주 또는 건축가·컨트랙터 잘못 원인


오렌지카운티 북부 한인상권의 중심 부에나파크에서 최근 한인업소가 '공사 중단 통지'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가 파악한 것만 최근 한 달 사이 업주들 사이에서 '공포의 빨간 딱지'로 통하는 공사 중단 통지(Notice to Stop Work)를 받은 한인업소는 3곳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당이 1곳, 의료기관과 소매업체가 각 1곳씩이다.

A업소는 퍼밋 없이 내부 공사를 하다가 적발돼 작업이 '올 스톱'됐다. B업소도 시 허가를 받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다가 공사 중단 통지를 받았다. C업소는 퍼밋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 시 규정에 맞지 않는 공사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시정 명령을 받았다.



2년 가량 개업을 준비 중인 D업소의 경우,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으며 최근엔 공사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한인업소들이 시설 공사를 중단하게 된 주 원인은 퍼밋 없이, 또는 허가 내용과 맞지 않는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허가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업주의 무지 또는 규정 고의 위반 때문으로 치부할 순 없다. 공사 중단 통지를 받으면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퍼밋을 받거나 규정 위반을 시정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부에나파크 시 커뮤니티 개발국 조엘 로젠 국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규정 위반으로 공사 중단 통지를 받는 것은 한인만이 아닌 모든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소수계의 경우 언어장벽과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시와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 때문에 규정을 잘 모르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당, 오피스를 포함한 상업용 건물에서 공사를 할 경우엔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곤 반드시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면 된다. 부에나파크 시는 비즈니스 친화적이며 업주들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길 원한다. 필요하면 한국어 통역도 제공하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를 찾아와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젠 국장은 또 "빠른 시일 내에 개업하기 위해서, 또는 비용을 아끼려고 무허가 공사를 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적발되면 퍼밋을 내는 비용(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달라짐)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게다가 당장 모르고 지나쳐도 나중에 인스펙션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이미 마친 공사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거나 시 규정에 맞도록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 무허가 공사는 절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젠 국장은 무허가 공사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도 소개했다. 지금은 문을 닫은 비치 불러바드의 한 한인업소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업소 밖 땅을 파다가 가스관을 건드려 일대 상점 관계자와 고객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던 것. 로젠 국장은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시 측은 무허가 공사의 원인을 ▶업주의 무지 또는 고의 규정 위반 ▶리이선스가 없는 건축가(아키텍트)를 고용한 경우 또는 아키텍트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능력이 모자라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업주를 호도하는 컨트랙터 등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내일 하편에선 무허가 공사 적발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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