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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혜택 3분의 2는 기업에 돌아간다

세제개혁 최종안 분석
연소득 5만~10만불 가정
100~500불 절세 예상
일부는 오히려 세부담 늘어

세제개혁 최종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수혜 대상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개인소득세의 세율구간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소득 수준에 따른 혜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업과 부자들이 최대 수혜자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세제 개혁안을 토대로 '승자'와 '패자'를 가늠해 봤다.

◇승자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인하됐다. 이로 인해서 향후 10년간의 감세액인 1조5000억 증 3분의 2에 해당되는 1조 달러가 기업들에 돌아가게 된 셈이다.



나머지 5000억 달러는 고소득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중산층은 쥐꼬리만큼 얻어갈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중산층 일부는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되레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과 부유층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의 이유는 최고 개인소득세율이 37%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최종안의 세율이 상원안(38.5%)과 하원안(39.6%)보다 오히려 각각 1.5%포인트와 2.6%포인트가 낮다. 이를 두고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 폭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공화당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세율구간도 고소득자들이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세의 폭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납부할 세금 자체가 적은 연소득 2만 달러 대의 납세자는 감세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반면 10만 달러 이상은 평균 1000~1200달러 정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학자는 5만 달러 이상 중산층은 가족 구성원 수와 자녀 유무나 수에 따라 다르지만 혜택 폭이 평균 100~500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고소득자일 수로 세금 인하 효과가 큰데다 이들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는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와 대체최소세(AMT) 폐지로 결국 이중삼중으로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또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강화됐다는 정부와 공화당의 주장도 힘을 잃고 있는 형국이다.

◇패자

지방세 공제 혜택을 1만 달러로 묶고 모기지 이자 공제를 75만 달러 융자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세율이 높은 주의 주택소유주, 예비 주택소유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 전망이다. 상한선으로 정한 1만 달러는 현행 평균 지방세 공제 수혜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610만 명의 납세자(2015년 세금보고 기준)가 받은 지방세 공제액은 평균 1만8438달러였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개인소득세 감세 폭과 패스스루 기업 및 AMT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진정한 패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재산세와 지방 소득세 납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 혜택을 폐지되면서 대학원생 학비 공제와 의료비용 공제 혜택을 받아온 납세자들도 잠정적 패자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폐지로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와 공화당은 세제 개혁안의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와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전문가들은 세수감소로 인해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이를 보전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결국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최저소득층도 이번 세제개혁안에서 패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공화당 측은 내년 발효를 목표로 세제개혁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세청(IRS)도 신규 세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면 1월부터 세율에 따른 소득세 예납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114일 밝혔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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