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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민 국내선 탑승도 여권 등 지참해야

‘리얼 ID’ 1월 22일부터 적용
일리노이 등 6개 주 해당
영주권·외국 여권도 가능

연방정부가 내년 초 ‘리얼 ID(Real ID)’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일리노이 등 6개 주와 5개 자치령에 사는 주민은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ABC뉴스는 연방교통안전국(TSA)을 인용해 지난 2005년 제정한 리얼 ID법을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리얼 ID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TSA는 내년 1월 22일부터 리얼 ID 규정을 따르지 않은 주가 발급한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을 발급한 주가 연방 정부의 리얼 ID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이나 군인ID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영주권자나 유학생, 지상사 요원 등 미국시민이 아닌 경우 해당국 여권이나 영주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단 국토안보부(DHS)가 리얼 ID 연장유예를 승인한 주는 예외다. DHS는 18일 현재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 등의 리얼ID 발급을 유예했다. 일리노이와 미주리주는 연방정부의 리얼ID 요건에 맞는 운전면허증 발급 기한을 내년 10월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승인이 날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일리노이주 운전면허증과 주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내년 1월 22일부터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 때 여권 등을 따로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방 정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공항에서 리얼 ID 신분증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DHS의 리얼ID 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주와 자치령은 11곳 <그림 참조> 이다. 일리노이 외에도 미시간, 미주리, 루이지애나, 뉴욕, 로드 아일랜드 등 6개 주의 주민은 국내선 이용 시 내년 1월22일 이후 여권(외국 여권 포함)이나 연방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TSA 측은 주마다 리얼 ID법 시행 시기가 다르다며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리얼 ID 발급을 반대하는 이들은 연방정부가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장제원·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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