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대법원, 투표일 시간 1시간 연장 승인
사전투표 16일부터 시작돼
풀턴 카운티 검찰국은 유권자 및 선거 등록위원회를 위해 기존 오후 7시에 끝나는 선거 당일 투표 시간 종료 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풀턴 카운티 대법원에 제출했다.
카운티 대법원이 이 청원을 수용함에 따라 풀턴 카운티 관내의 모든 투표소는 11월 7일 선거일에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되며, 언론기관에 의한 모든 여론 조사결과의 공개도 오후 8시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풀턴 카운티는 이미 지난 16일부터 조기 투표를 시작했다. 조기 투표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11월 3일까지이다. 주말은 10월 28일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29일 일요일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다.
풀턴 카운티의 경우 11월 7일 선거일 당일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시작돼 오후 8시에 마감된다. 풀턴 카운티 이외의 모든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뒤, 오후 7시면 투표가 마감된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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