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술이 '웬수'…6년 새 10번 음주운전 적발
50대 남성 4년 징역형 받아
OC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중범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릭 하스케인(53, 플라센티아)에게 4년형을 선고하고 1만5272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지난 2011년 이후 9차례 DUI 혐의로 적발된 바 있는 하스케인은 올해 1월 29일 플라센티아의 사우스레이크뷰 애비뉴에서 남가주에디슨사의 배전함을 들이받은 직후 10번째 DUI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하스케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법정허용치 0.08%)에 달했다. 하스케인에겐 면허 정지 상태의 운전, 음주측정 시동장치 미장착 차량 운전 등의 경범죄 혐의도 추가됐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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