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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페이먼트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다

국책모기지기관들 첫 승인
‘HomeFundMe’ 영업 개시

국책모기지기관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방식으로 주택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을 처음으로 승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간 모기지렌더 CMG 파이낸셜이 설립한 ‘홈펀드미(HomeFundMe)’는 최근 양대 국책모기지기관인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으로부터 최종 사업승인을 받고 영업을 개시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이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자금과 기부금 등을 모집해 금융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허가하는 법률을 제정,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자금 조달, 비영리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직접금융을 위한 간접금융 모집을 금지, 개인이나 단체의 주택 모기지 다운페이먼트 모금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등은 여전히 금지돼 왔었다.



국책모기지기관은 미국의 주택 컨벤션융자의 90% 이상을 보증하는 곳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다운페이먼트 모금은 물론 매칭펀드 지원 등의 사업자금 배분을 승인했다.

이 크라우드펀딩은 기본적으로 자선기부자와 기부수혜자를 이어주는 비영리단체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세금 납부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부자들의 기부금 소비 시장은 연간 1조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난한 사람을 찾아 거액의 현금 선물을 전하는 산타 소식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지난 2007년 주택위기와 금융위기 국면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경제력을 축적하지 못한 숱한 밀레니얼 세대를 돕고자 다운페이먼트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홈펀드미는 개별적인 기부자로부터 7500달러까지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거주지의 가구 당 중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는 수혜자는 구입하고자하는 주택가격의 1%와 25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매칭받을 수 있다. 가구 당 중간소득 이상을 올리는 기부 수혜자는 1000달러까지 모금할 수 있다.

수혜를 원하는 사람은 ‘HomeFundMe.com’을 통해 가입하고, 지역 내 비영리 주택지원단체가 개설한 주택 카운슬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CMG파이낸셜과 국책모기지기관이 부담한다.

국책모기지기관은 지난 6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그 성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최근부터 정식 프로그램으로 승인했다. 국책모기지기관은 앞으로 관련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계속 승인할 방침이다. 한가지 흠결은 반드시 CMG 파이낸셜이 제공하는 모기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10월 두번째 주 기준으로 CMG 파이낸셜의 5% 다운페이먼트 상품으로 30만달러를 30년 고정 모기지를 융자할 경우 4.2409% APR 이자율로 매달 1381달러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한다. 하지만, 다른 경쟁업체는 3.663% APR로 1280달러 모기지 페이먼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모기지기관이 승인한 홈펀드미는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시중에는 GoFundMe나 Honeyfund 같은 다운페이먼트 전용 유사 사이트가 있지만, 기부와 기부 수혜에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반면, 홈펀드미는 수수료가 없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운페이먼트 출처 입증책임에 있다.

일반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 다운페이먼트를 모집할 경우 부모와 가까운 친구로부터 모집한 자금만 ‘증여 선물(gift)’로 인정하고 나머지 모집 자금은 부채로 인식해 소득대비부채비율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홈펀드미는 펀딩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 선물로 인정받아 소득대비부채비율의 변화가 없다. 기부자는 1년이 지나서도 기부수혜자가 주택구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기부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확실한 기부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옥채/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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