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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손님이 집안에서 사고로 다치면

주택보험으로 의료비 보상 가능

Q: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 집에서 파티를 했는데 초대한 사람의 가족이 집안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침 그 분이 보험도 없고 부상을 입은 데는 저희쪽 책임도 있어 보험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주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A: 미국에서 주택보험은 자동차보험 건강보험과 함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이다. 주택 구입시 융자를 받을 때 모기지은행이 주택보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보험료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LA의 경우 건평 1500스퀘어피트 정도의 단독주택은 연 700달러 내외면 구입이 가능하다. 물론 주택 보험료는 주나 시마다 다르고 주택의 종류 크기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주택 보험료는 평균 952달러다.

주택보험은 단순히 주택에 손상이 있을 때만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나 허리케인 폭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며 도난 사건 및 주택 내 인명 부상 등에 대해서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실내서 걸어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주택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 조항이 홈오너의 가족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재해로 인해 주택이 손상을 입으면 주택보험은 실제 비용에 대해 보상해 준다. 즉 보험으로 무너진 주택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으려면 주택 가치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의 건축비로 보상된다.

하지만 홈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한 각종 책임과 장비에 대한 보험은 주택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비즈니스를 위해 별도의 사업체보험을 들어야 한다.만약 집안에 고가의 보석들이 많이 있다면 이들 아이템을 모두 커버해주는 보험을 따로 선택해야 한다.

홍수 피해도 주택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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