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국정농단 공판 첫 유죄 선고

최 전 총장 등도 줄줄이 유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사진)가 23일(한국시간) 첫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만으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총장 등 관련자들에게도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을,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를 향해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