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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은 무엇이며, 신고 방법, 신고 기한은?

최재경 CPA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은 무엇이며, 신고 방법, 신고 기한은?

두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Foregin Bank Accounts Report (FBAR)는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개인당 $10,000 이상일 때, 다음 해 6/30까지 Form 114를 efile해야 합니다.

Statement for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FATCA)은 Form 8938을 이용하는데 tax return의 첨부서류입니다. 4/15이 제출기한이고, tax return을 연장하면 10/15이 됩니다.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 년중최고잔액 $150,000 / 년말잔액 $100,000 이 넘으면 Form 8938을 제출해야 합니다.

Single이나 부부 개별보고는 그 절반이 기준금액이고, 해외에 거주하면 미국내 거주자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입니다. Form 114는 순수한 금융자산만 대상이고, Form 8938은 범위가 넓어서 비상장 주식, 개인간의 대여금등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은 2015년 9월, 한국정부 미국 정부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 교환의 대상이 되는 계좌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직 한미간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협약이 맺어진 24개국의 교환 내역은 대동소이합니다. 한국도 동일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은 한국인 계좌중 년 $10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계좌의 소득과 잔액, 그리고 년중 변동 내역을 한국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한국 금융기관은 6/30/2014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합계가 $50,000 이상인 미국인 계좌에 관련된 정보를 IRS에 통보하게 됩니다. 2014년의 계좌내역을 2015년 9월까지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후 매년 같은 정보가 IRS로 오게됩니다.

미국인 계좌인지는 어떻게 식별하나요?

한국내 거소증이나 미국 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물론, US Person Indicia를 적용해서 미국인 계좌인지를 식별합니다. 즉, 계좌 소유주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미국이거나, 미국에 있는 동일인 계좌로 이체되는 등, 미국인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금융기관은 소유주에게 문서로 미국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규계좌를 개설할때는 본인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합니다.

이때, 문서로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면 불량계좌 (recalcitrant account)로 분류하고, 금융기관은 30%를 원천징수해서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에도 주재원이나 유학생 같은 장기쳬류자도 대상에 해당될까요?

신고대상자는 세법상 미국인과 동일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외에도 일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미국인으로 간주합니다.

주재원이나 취업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도 대상자입니다. 단, 유학생은 입국한 해로부터 5년까지는 비거주자로 간주하고, 6년째부터 대상자가 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1년 이상 남았다고 보이는데, 신고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FATCA Intergovernmental Agreement는 한국과 미국간에 교환되는 정보를 금융기관이 어떻게 취합하고 제출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의 신고의무는 Form 114의 경우 1970년부터, Form 8938의 경우 2011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Form 114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6년간 매년 계좌잔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Form 8938은 매년 $10,000의 별도 벌금이 부과되고, IRS가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할 때까지 한달에 $10,000씩 벌금이 추가됩니다. 또한 관련된 세금의 추징시효가 영구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세금에 대한 벌금은 미국내 소득을 누락한 경우보다 2배를 내야합니다.

고의적으로 제출 안한 것으로 판명되면, Form 114 벌금은 년 50%까지 올라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왜 이런 규정이 생겼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까를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미국인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미국에 소득을 보고하고,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합니다.

누락된 소득과 이에따른 세금 부족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S는 자진신고에 참여해서, 27.5%의 벌금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위말하는 quiet disclosure도 IRS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법에 어긋나는 방법도 아닙니다.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규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10중 8,9는 별 일 아닌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고 시민권 포기같은 극단적 대안을 선택합니다. 거꾸로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처리해서 해결이 어렵도록 일을 망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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