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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자녀지원금 매달 300불 받는다

6~17세는 250달러… 7월부터 6개월 간 지급

오는 7월부터 부양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매달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를 위해 제 때 2020년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미국 구제 플랜’(America Rescue Plan)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납세자 가정은 자녀당 최대 36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는다. 이는 기존 2000달러에서 대폭 인상된 것이다.

IRS에 따르면 해당 가정은 7월부터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은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고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다.

IRS는 2020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크레딧을 발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서둘러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2020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5월 17일이었다. 코로나19으로 인해 예년보다 한 달 더 연장됐는데 아직 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

매월 받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총소득(AGI)이 7만5000달러가 넘는 독신 납세자의 경우 수령 금액이 낮아진다. 부부 납세자의 경우는 기준이 15만달러다. 17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의 88%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은 미성년자녀 세금 크레딧의 절반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미리 받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도 세금보고 때 돌려받게 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하고 일년 중 절반 이상을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납세자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지정해야 한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는 이번에 일시적으로 확대된 미성년자녀 세금크레딧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ath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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