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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실업수당 초과 지급분 회수 고삐

총소득 기준 보고가 문제
독립계약·자영업자 많아
1만불 넘는 경우도 있어

#음식 배달업체 포스트메이트 운전자인 L씨는 최근 가주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5000달러나 되는 돈을 가주 정부에 갚아야 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총소득(gross income)으로 보고한 게 문제가 됐다. 그는 "당시 실업수당 신청 시 순소득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문구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하게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5000달러라는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벤트 플래너 B씨 역시 무려 1만1000달러의 실업수당 초과 지급 통지(Notice of Overpayment)를 받고 한 달 전에 항소(appeal)한 상태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두 아이를 둔 그는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서 생활고를 겪는 중이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실업수당 초과 지급분 반환에 고삐를 죄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 정부가 초과 지급분 반환에 관한 면제권을 쥐고 있음에도 면제 적용은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입장을 내세워 추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많은 긱 이코노미 종사자를 포함한 독립계약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천 달러나 되는 초과 지급 통지서를 받고 있다. 그들은 원래 실업수당 신청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3월 통과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덕분에 팬데믹실업보조(PUA)를 통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실업 수당 청구 시 순소득이 아닌 총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이런 초과 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한 공인회계사는 "총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도 늘게 돼 수령해야 할 수당보다 더 많은 현금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가주민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도 제기됐다.

짐 페터슨 가주 하원의원은 "최대 100만 명 정도가 EDD의 초과 지급 반환 요청을 받았다"며 "코로나 구제법에 따라서 실업수당 신청이 사기가 아니면 주정부가 초과 지급분 반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EDD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EDD는 이에 관해서 케이스마다(case by case) 다르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연말 시행된 9000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법은 실업수당 초과 지급분(overpayment)에 대한 면제권(authority to waive)을 주정부에 이양했다. 즉, 주정부가 더 지급한 실업수당에 대한 추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근로자 권익 옹호단체 '전국고용법프로젝트'는 "연방 정부는 2차 부양법을 통해, 수당 수령자가 신의성실(good faith) 원칙에 근거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했고 실업수당 초과 지급분을 돌려주면 재정적 어려움이 야기된다면 가주 정부는 이에 관한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EDD 측은 실수로 총소득을 입력한 것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더 받은 돈은 정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담이 크다면 분할 납부 옵션을 고려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단,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붙는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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