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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그룹 건강보험 유의점

풀타임 신입직원 입사 후 90일 이내 제공해야
보험료 지급 아꼈다가 그룹 가입 불발되기도

오바마케어 시행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전국적으로 대폭 늘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로로는 먼저 커버드 캘리포니아처럼 정부가 주도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거래소의 온 익스체인지 개인 건강보험, 민간 보험사와 직접 가입하는 오프 익스체인지 개인 건강보험, 주로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메디칼처럼 주로 저소득자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등 개인 건강보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 및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이 있다.

이제 개인 건강보험도 기존 병력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가 있어 더는 그룹 건강보험만의 특징은 아니게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 건강보험에 비해 가격 대비 베네핏 수준이 높고 세법상 고용주가 지불한 그룹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사업경비로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 그룹 건강보험의 장점이 남아있고 이와 더불어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상당히 많다.

우선 건강보험을 오퍼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물론이고 의무가 없는 사업체라도 보험을 오퍼할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공히 오퍼해야 한다. 중역 및 간부급 등 고임금 직원들에게만 건강보험을 오퍼하거나 또는 특별히 베네핏이 월등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한다. 주 20시간에서 29시간 사이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사업체가 원하면 보험을 오퍼할 수 있다.

신입직원으로서 건강보험을 오퍼받을 자격이 되는 풀타임 직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대기기간 최장 90일 이내에 오퍼해야만 한다. 90일을 넘기면 안 되는데 정확히 90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입사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고 다음 달 1일 식으로 대기기간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 원한다면 입사일로부터 한 달 지나고 다음 달 1일 또는 입사일 바로 다음 달 1일과 같이 더 일찍 건강보험을 오퍼할 수도 있다.



회사 전체가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할 당시 이미 근무 중이었는데 가입하지 않은 직원 및 직원 가족은 다음 연도 갱신 월까지 또는 회사가 보험사를 옮겨 신규 가입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다만 결혼, 출산,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통상 한 달 내 특별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오퍼만 하고 보험료는 전액 직원이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직원 보험료의 최소 50% 이상을 회사가 지원해야 한다. 대신 직원 가족 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원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직원 보험료는 70% 이상, 그리고 직원 가족 보험료는 30% 이상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을 오퍼만 하고 보험료 지원에 인색하면 직원들의 참여 저조로 가입 적격 인원의 최소 몇 퍼센트가 참여해야 한다는 보험사들의 참여율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체의 그룹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아예 불발될 수가 있고 설령 가입은 되더라도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그룹 건강보험도 26세 미만 자녀는 부모 아래 가입이 가능하다. 통상 26세가 되는 달 말까지 보험이 유지되며, 결혼 여부 및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와 상관없다. 대신 이 26세 미만 자녀까지만이지 그 배우자나 자녀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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