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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이 있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스몰비즈니스 보험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소매업을 하고 있고, 직원 7명에게 그룹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보험을 제공하면 세금 헤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조건이 되는 회사라면 세금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풀타임 직원이 25명이하이어야 하고 연평균 직원 일인당 급여가 56,000달러 이하이어야 하며 적어도 고용주가 50%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런데 고소득 직원들만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풀타임직원이라고 하면 평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입은 커버드캘리포니아의 플랜을 팔 수있는 자격이 있는 에이전트(Certified Agent)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간단하게 견적요청양식에 직원과 가족에 대한 이름, 성별과 생년월일 그리고 거주하는 곳의 우편번호를 제공하게 되면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에 관해서 예를 들면 10명의 풀타임 직원이 있고 일년 급여가 27만달러라고 가정할 때 직원 일인당 급여는 27,000달러가 될 것이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일년동안 고용주가 지불한 건강보험 비용이 8만달러라고 했을때, 첫해에 50%에 해당하는 4만달러, 둘째해에도 4만달러의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셋째해에는 택스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바꾸어말하면 가입 후 2년동안만 택스크레딧이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택스크레딧을 받기위해서는 택스보고시 풀타임 직원의 수와 연평균 급여, 건강보험비용등을 IRS양식 8941을 이용하여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단, 회사오너와 가족들에 대한 건강보험비용에 대해서는 택스크레딧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은 개인건강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매달 1일에 보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던지 보험회사를 통하여 직접 가입되어있는 경우라도 언제든지 그룹건강보험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5월1일부터 가입을 원할 경우 늦어도 4월 26일전에, 6월1일부터 가입하기 위해서는 5월24일 이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23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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