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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차압 내년까지 금지 추진 관심…CFPB 새 구제안 공개

'사전 점검' 의무화 골자
"차압 직행 막겠다" 의도

코로나19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 수백만 홈오너들을 차압에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추진되고 있다. [LA 카운티 소비자 및 사업부(LA DBCA) 제공]

코로나19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 수백만 홈오너들을 차압에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추진되고 있다. [LA 카운티 소비자 및 사업부(LA DBCA) 제공]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2022년까지 모기지 연체자의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섰다. 향후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확정되면 모기지 대출회사는 모기지 연체자에게 차압을 피할 수 있는 옵션만을 제공하게 된다.

CFPB는 현행 규정상 120일 이상 모기지 연체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 차압 절차 개시 전 ‘특별 사전 차압 점검’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 처분 절차법 개정안을 5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는 수백만 가구의 홈오너들이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납부 유예가 곧장 차압으로 직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보호 대상은 주 거주지로 쓰이는 주거용 주택으로 한정되며 모기지 대출기관은 기존 계약을 수정해 월 페이먼트를 낮추도록 연체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차압 전 선택권을 줘야 한다.

CFPB의 다이앤 톰슨 수석 고문은 “연체자 보호망을 포함한 옵션을 제공한 모기지 대출회사는 해당 옵션이 실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며 “즉 차압을 피할 수 있는 안전 규정을 갖춘 옵션만을 제공해 당장 집을 뺏기는 최악의 상황은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수백만 명의 홈오너들이 모기지 상환 유예를 선택한 것은 연방 정부가 모기지 대출기관들과 맺은 합의로 가능한 상황이다. 연방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로 모기지 납부 유예 기간을 늘려둔 상태로 만약 현행 120일 룰이 개정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초부터 가진 집을 차압당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CFPB가 파악한 모기지 납부 유예 규모는 2월 말 현재 90일 연체 기준으로 약 300만 가구로 오는 9월 말까지는 190만건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상황에 따라 이들이 그대로 내년 초 차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올해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팬데믹 기간 중 내지 못한 모기지와 렌트비 때문에 집을 잃을 수 있는 미국인이 1000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CFPB의 데이비드 우에조 청장 대행은 “경제가 완전히 재개된다고 해도 수백만 가구가 주택 차압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모기지 업계와 함께 피할 수 있는 차압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도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모기지은행협회(MBA)는 성명을 통해 “CFPB와 마찬가지로 주택 차압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연체자 등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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