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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지사·의회, 마리화나 합법화 방안 합의

만 21세 이상 주민 최대 3온스 소지 허용
가구당 최대 12개 화분에서 재배도 가능
뉴저지 주지사, 합법화 수정안 서명해 발효

뉴욕주가 만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다.

2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의회에서 합의된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S854A·A1248A)과 관련 심야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이번 주 중으로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뉴욕주 주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지사의 지지와 함께 합법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에서 만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뉴욕주 거주자에 1인당 6개 화분, 1가정당 최대 12개 화분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지사실이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법안은 마리화나관리사무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OCM)을 설립해 마리화나 판매·배달 서비스 등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OCM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주지사가 3명을 임명, 주상·하원에서 각 1명을 임명한다.

세금은 9% 주 판매세(sales tax)와 4% 지방 판매세 등 13%가 부과되며, 추가로 주성분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품세(excise tax)가 더해진다.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연간 3억5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합의안에 따르면 마리화나로 거둬들이는 세수 중 40%는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재투자하고, 40%는 교육, 20%는 마약 치료 및 예방교육을 위해 사용된다.

이어 3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 등 비범죄화되는 마리화나 관련 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한다.

다만,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은 여전히 법적으로 금지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마리화나 산업이 3만~6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현재 미국에서 14개주와 워싱턴DC가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26일 미성년자 마리화나 흡연 적발 시 '첫 적발'에도 학부모에 통보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서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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