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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전 의향서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문= 의료사전 의향서란 무엇인가요?

▶답= 의료 사전의향서에 대리인으로 설정된 이들 또한 환자의 의료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 결정에 대한 서류에 서명하고 환자의 사망 시 시신 처리와 장기기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환자가 성인 후견인이 필요할 시 대리인이 성인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 환자의 의료 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만약 해당 권리를 대리인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주고 싶지 않은 권리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대부분 부부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를 1차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자녀를 2차 대리인으로 설정한다. 이때 본인이 아플 경우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피력해놓을 수 있다. 즉 크게 구분해서 세 가지 사항안에서 결정하게 된다. 첫째 고통 완화는 생명 연장보다는 조금이라도 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때 코마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식불명이 되면 아무런 연장 장치를 안 하고 싶다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될 시 되도록이면 고통만 완화하고 삶을 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 등 고통 완화 치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또한 기재할 수 있다.

두 번째 생명 연장을 너무 오래 안 하고 싶다고 쓰면 의사가 판단할 시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할 때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생명 연장 장치는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이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거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이거나 혹은 연장이 오히려 득보다 해가 된다라는 판단이 설 때 연장 장치를 그때 제거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반면에 세 번째 생명 연장을 오래 하겠다고 쓰면 아무래도 생이 다할 때까지 연장 장치를 쓰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의료사전 의향서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가 아프게 되는 경우 누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와 소통하면서 의료결정을 할 것인지 혹은 환자가 생명연장을 원했는 지 안했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환자가 평상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거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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