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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서류미비 이민자도 환영"

라이트풋 'Welcoming City' 조례안 서명
체류신분 근거 체포 금지...'시민' 대신 '거주자'
공공안전 우려, '시민 역차별' 주장도 제기

미국 3대 도시이자 민주당 아성인 시카고는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성역 도시)를 자처하며 서류미비 이민자(불법 체류자) 권리 보호 정책을 펴왔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8•민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카고를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팔 벌리는 "환영 도시"(Welcoming City)화 하는 조례안에 지난 23일 서명했다.

이 조례안은 불체자 또는 난민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차례의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시의회에서 찬성 41대 반대8로 가결됐다.

'환영 도시' 조례에 따라 시카고에서는 경찰이 누군가를 체류 신분에 근거해 체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경찰은 연방 당국의 이민법 집행 및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를 지원할 수 없으며, 시 당국이나 기관은 개인의 체류 신분 정보를 요청하거나 유지 또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또 이 조례안에서는 '시민'(citizen)이라는 단어가 제거되고 대신 '사람'(person) 또는 '거주자'(resident)로 대체됐다. "시민권 소지 여부로 개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풀이된다.

시카고 시의 '환영 도시' 선언은 미 전역에서 서류미비 이민자 또는 난민들을 위한 포용적이고 실무적인 정책을 촉구해온 '웰커밍 아메리카'(Welcoming America) 운동의 일환이다. 앞서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등은 결의안을 통해 '환영 도시'를 선언한 바 있다.

아리엘 리보이라스 시카고 시의원은 "우리는 이민자를 위한 도시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칼로스 라미레즈-로사 시의원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추방되는 사례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 표를 던진 레이몬드 로페즈 시의원은 "이민자 권리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공공안전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 정책이 시카고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불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는 처벌받게 될 일에 대해 불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불합리한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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