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22일 공적부조 규정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제정한 공적부조 규정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돼 영주권 신청자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 프로그램과 메디캘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서류를 기각시켰다.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역별로 다른 판결이 나와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공적부조 규정에 따른 단속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본지 2월 3일자 A-1면〉,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후 “이민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선 캠페인 기간 친이민 정책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11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민개혁안은 지난 18일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