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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밀려도 세금 환급”…가주 IIC 7월까지 중단

일부 밀린 채무가 있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주 세무국(FTB)은 지난 22일 세금환급금 차압 프로그램(IIC)을 오는 7월 31일까지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벌금, 파킹 티켓, 요금, 수수료 등 주 정부에 미납금이 있더라도 세금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FTB측은 학자금과 자녀양육비 관련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FTB의 IIC 프로그램은 연방 재무부의 ‘트레저리 오프셋 프로그램(TOP)’처럼 밀린 채무나 미상환 융자금이 있을 경우 환금 금액으로 일부 상환하거나 전액을 다 지불토록 하는 제도다.



베티 T 이 FTB 국장은 “계속되는 공중 보건 위기로 많은 가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의 중단이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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