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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수혜자(Beneficiary) 지정 시 주의 사항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결혼한 50살 아들에게 선물로 생명보험을 하나 가입시켜주고 싶습니다. 그 수혜자는 며느리와 손주들로 하고자 합니다. 매달 보험료는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지급하려고 하고 보험의 오너도 제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 보험 사망금은 수혜자가 받을 때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금을 받는 며느리 분은 생명보험 보상금의 40% 이상 되는 금액을 증여세로 물게 됩니다.

굿맨 룰(Goodman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0년에 굿맨이라는 사람이 생명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당시 보험 구입자는 굿맨의 부인이었으며 보험 가입자는 굿맨이고 수혜자는 그의 세 자녀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어차피 나이 든 부인이 받아 자녀에게 다시 사망급을 넘기는보다는 차라리 세 자녀가 직접 사망급을 받을 수 있게 하려던 생각에 그렇게 지정하였습니다. 문제는 1946년 굿맨이 사망하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이를 불완전한 증여로 간주하여 수혜자에게 엄청난 증여세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소송이 발생한 것입니다.

생명보험 수혜자를 결정하실 때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보험 오너와 보험 가입자를 동일 인물로 하는 것이 증여세를 막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굿맨룰을 다른 말로 Unholy- Trinity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굳이 풀이하자면 '위태한 삼인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룰은 비즈니스 생명보험 가입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입니다. 파트너인 두 사람이 있고 각각 회사 비용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편리성을 두기 위하여 오너는 회사로 하고 가입자는 각각의 파트너로 가족들을 수혜자로 지정하게 되면 사망 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너 가입자 수혜자를 3인으로 정하지 말고 구입자와 가입자 또는 구입자와 수혜자를 동일한 인물로 하여 2인으로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는 변경 불가 생명보험 트러스트인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셋업하실 때에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문의: (213)23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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