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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새 행정부의 이민 개혁 법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대로 취임 첫날에 ‘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이라는 포괄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이라는 점과 그 규모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법안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민 시스템의 인류와 미국 가치를 복원하기(To restore humanity and American values to our immigration system)’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노동시장을 보호
(2)스마트 시스템으로 국경 보호
(3)난민의 근본적 문제 해결

먼저 시민권 취득의 경로는 새롭게 두 개의 경로를 제시했다.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1)단기 체류 신분을 허락한 후, (2)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3)다시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허락한다. 참고로 여기서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쓰여 있지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즉,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는 구체적인 법안을 기다려야 한다.
•드리머, TPS(보호중인 난민들), 외국인 농장 노동자들은 몇 가지 자격조건을 갖추면 (1)바로 영주권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2)3년후 시민권 신청을 허락한다. 이 또한 어떤 자격조건이 제시될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이 두 그룹이 영주권 획득 후 3년안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 현재 일반 이민자들이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 규정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

이런 구제 법안은 또 다른 인도주의적인 안건과 미국경제 발전을 위한 안건들과 맥을 같이 한다.
•2017년 1월 20일 이후 추방된 이들 중에도 과거 미국에 3년이상 체류했으며 가족이나 인도주의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많은 불법 체류의 이유가 되기도 했던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을 제거한다.
•국가별 비자 쿼터를 폐지한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 법안은 반드시 전체 이민 비자 쿼터를 증가하거나 유연하게 바꾸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국가별 비자 쿼터만 폐지한다면 이민자들은 모두 수년간의 적체 현상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법안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STEM 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보다 쉽게 미국에 남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선거 캠페인 당시 제안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비자 캡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번 법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소지자인지 취업 비자 캡 외에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이다.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데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들이 그 능력을 미국에서 발휘할 기회를 허락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법안이라 생각된다.
•H-4 배우자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자녀가 21세가 되어 부모 케이스에서 제외되는 Age out을 방지한다.
•장벽대신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여 국경 밀반입을 막고 범죄조직을 단속한다.
•중남미 난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4년간 $4 billion을 투자한다.

이 법안은 과거 시도되었던 포괄적 이민 개혁안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야심 찬 내용이다. 이런 포괄적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 하원이 뜻을 같이 해야 하기에 때문에 제시된 모습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될 확률은 적다.

이 법안으로 인해 큰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이민 사기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통과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니 관련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법안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 시기와 내용을 알 수 없으니 현재 준비 중이거나 계획된 수속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적용 시점이 오게 되면 정보를 익히고 특히 이민 사기를 조심하고 확실한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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