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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해외 투자 미국 부동산 매입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부터 작성해야
융자도 가능…보유세는 한국보다 높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려 한다.

어느 누구도 올해의 부동산 시장을 섣불리 전망할 수 없지만, 평균 주택 가치의 상승세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낮은 융자금리로 인해 올해 주택 가격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로 중요한 것은 먼저 유입인구가 많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고 비즈니스나 현금 유동성이 많은 곳,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좋은 곳, 또한 지역 선정도 잘해야 하면 투자나 팔 때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지도 고려하고, 안정적으로 집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하는 것이 좋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금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미국 부동산 구입에 대한 관심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이후에 해외 투자가 자유시 되고, 해외 투자 한도 금액이 없어지면서 언리미티 해외투자가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이자가 싼 지금이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라 생각한다.

주택 구입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은행에서 주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작성한 후 보내야 한다.

해외 부동산 거래법에 의거 마지막 잔금을 송금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해외 부동산 신고서와 주택 계약서, 주택 감정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처분 변경 보고서도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부동산의 보유 사실 입증 서류도 매 2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국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취득세는 없지만 매년 지불하는 부동산 보유세는 한국보다 높다.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미국 국세청의 양도 소득세를 적용받는다.

또한 내국인과는 달리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법(FIRPTA)에 의거한 원천징수세 납부의 의무가 추가로 있다.

매각한 후 세금을 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금액의 대략 15%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세금)를 납부하고 나면 보관한 약 15% 중 일부 혹은 전부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도 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부동산 해외 투자 시 전부 현금 매매 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융자 구입도 가능하지만 내국인보다 1~2% 높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한이 있어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잘 이루어진다면 현재 이자가 너무 좋은 이유 때문에 투자주택을 산 후 렌트를 놓으면 융자와 세금을 다 제하고도 투자수익으로 남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 장점과 단점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향후 발생하게 될 결과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진행하기를 다시 한번 권유한다.

▶문의:(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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