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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반 자가격리 면제 3주 중단

직계 존비속 장례식 참석
임원급 사업방문으로 한정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축소했다.

4일 LA총영사관은 한국 방문 예정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인도적 목적과 주요 기업인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일반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5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일시 중지한다. 총영사관 측은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인도적 목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식일 때만 가능하다. 장례행사 참석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기간은 7일 이내다. 그동안 허용했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는 제외됐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인 자가격리 면제도 ‘임원급 소수 필수인력’으로 제한한다. 해당 신청자는 계약체결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7일 이내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한다. 면제서도 개인당 1회만 발급한다. 자가격리 면제서는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LA총영사관은 8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시민권자 등 모든 외국인은 병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증기관이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국제공항(LAX) 측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신속검사소 운영을 시작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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