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맥아더 목사 예배 강행…법원 가처분 명령에 불복
“예배 금지는 교회 폐쇄”
이날 맥아더 목사는 설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명령 조건을 보면 사실상 교회를 폐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회가 예배 때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법원 명령과 관련해 현재 교회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교회 측 찰스 리만드리 변호사는 “법원은 법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조사나 분석 등을 적용하지 않은 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만으로는 교회 폐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법원은 “보건국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가 아닌 적합한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미치는 잠재적 결과는 실내 예배 제한으로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능가한다”고 판결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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