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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맥아더 목사 예배 강행…법원 가처분 명령에 불복

“예배 금지는 교회 폐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담임목사 존 맥아더·사진)가 법원의 실내 예배 중단 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했다.

LA데일리뉴스는 13일 “존 맥아더 목사가 13일 주일 예배를 진행하면서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도 맞지 않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설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판사 미첼 벡로프)은 10일 선밸리 지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실내 예배를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본지 9월11일자 a-2면>

이날 맥아더 목사는 설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명령 조건을 보면 사실상 교회를 폐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회가 예배 때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법원 명령과 관련해 현재 교회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교회 측 찰스 리만드리 변호사는 “법원은 법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조사나 분석 등을 적용하지 않은 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만으로는 교회 폐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법원은 “보건국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가 아닌 적합한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미치는 잠재적 결과는 실내 예배 제한으로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능가한다”고 판결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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