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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려던 한인 남편 '실형'

독성물질 구입 스티브 김씨
FBI 함정수사에 걸려 검거
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아내를 살해할 의도로 맹독성 물질 리신(risin)을 구입한 한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스티브 김(라크레센타 거주·42)씨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생화학무기 법률 위반 1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 김씨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독성물질 리신을 구입, 살상 무기를 제작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그는 자살을 위해 리신 구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 검찰은 “김씨는 아내 혹은 타인을 독살할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김씨는 함정수사를 위해 온라인 판매자로 위장한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접근, 리신 구입을 시도했다.

그는 2달 간 요원과 구매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몸무게 110파운드 정도의 특정 인물에게 사용하기 위해 리신을 사려 한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리신 값으로 320유로(350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FBI은 그해 11월 가짜 리신이 담긴 인형에 GPS 장착해 LA에 있는 김씨의 직장으로 배송, 김씨가 소포를 뜯어 가짜 리신을 만지는 순간을 포착해 검거에 성공했다.

연방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Memorandum)에서 “김씨의 아내는 몸무게 110파운드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씨가 아내와 사이에서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씨가 아내를 살해할 의도로 리신을 구입했음을 밝혔다.

이어 “김씨가 자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체포 후 본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그는 리신 구입을 위해 온라인 판매자에 접근했을 때 본인이 위험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행동은 커뮤니티의 안전과는 무관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닉 해나 연방검사는 "리신은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살상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라면서 "대량 사살 무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독극물 라이신은 매우 유독성이 높은 물질로 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치명적이며 중독 시 해독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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