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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속지주의 인정하나…국내 출생에 국적 부여 검토

우수 외국인 복수국적 인정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복수국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27일(한국시간) 한국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저출산·고령화를 맞은 한국 사회의 인구변화를 중장기 과제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혈통주의 원칙인 속인주의를 벗어나 속지주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미국 속지주의처럼 한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한국은 1948년 국적법 제정에 따라 혈통에 기반한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2세도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복수국적을 자동 취득한다.



귀화한 외국인 복수국적제도는 9월부터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한국 정부는 우수 인재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수국적 인정대상은 기존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4개 분야에서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적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 10개 분야로 늘린다.

이밖에 외국인이 지방, 농촌 등에 거주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성화형 비자를 2022년 상반기 도입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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