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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파티 열면 구금·벌금” 카운티 보건국 거듭 경고

LA시의회는 조례안 추진

베벌리 크레스트 하우스파티 총격 사망사건이 벌어지자 LA카운티 보건당국이 집단모임 금지를 거듭 강조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CDPH)은 '합법적 보건명령’에 근거해 집단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역 및 주민 보건안전을 위한 조치다.

공공보건국은 지난 3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베벌리 크레스트 하우스파티에 수백 명이 모였지만, 이들이 얼굴 가리개도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보건국은 보건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부과 및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보건국은 개인 사유지 또는 주택 등에서도 집단모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5일 LA시의회 데이비드 류 시의원(4지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하우스파티 등 집단모임을 허용한 건물주에게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5일 정오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2347명 늘어 19만7912명을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68명이 늘어 4825명으로 집계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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