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자가격리 '더 엄격히'…실 거주지 등 확인 강화
고시원·모텔 등은 안돼
이는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체류 예정지라고 신고한 곳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검역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장소 확인 절차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자가격리 장소 확인을 거쳐야 하는 외국인은 방역관리가 취약한 유형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신고서에 주소지로 기재한 장소의 거주 형태를 살피는 한편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밟는 해외 입국자는 신고서에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를 적을 때 해당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자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정보를 취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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