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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와 IRA 상속 시 주의해야 할 요소들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모니카 김/재정 전문가

▶문: 401(K)와 Pension을 들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자녀에게 줄 때 소득세 관련한 대안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2019년 말에 SECURE ACT라는 새로운 법 규정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에 IRA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1(K), 403(B), TSP나 Pension 등의 소득세 공제를 받으며 은퇴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소위 Qualified Pla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불입 시 소득 공제를 받고, 수익에 대한 부분도 세금 납부를 유예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을 자산증식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된 소득세는 은퇴한 후 인출할 때 부과됩니다. 이 자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될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권을 인계받아 최초 가입자와 동일한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제 3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와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일시불로 전액 인출을 하면, 소득세율에 영향을 끼쳐 상속자의 소득세 부담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SECURE ACT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 제3자가 상속할 경우 과거 종신에 나눠서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없애고 전액을 10년 안에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시불 전액 인출보다는 나눠서 받으니 소득세 부담이 덜할 수 있겠지만, 1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전액을 인출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상속 금액에 따라서는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고려해 볼 대처 방안은, 현재 IRA나 401(K) 금액의 일부를 부분 인출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니 가입자의 사망 시 수혜자는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을 소득세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흔히 상속세의 방어수단으로 생명보험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401(K)나 IRA의 인출 시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 대처 방안으로 생명보험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44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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