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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IT업체, 구글 소송 새 국면

어바인 모듈 생산업체 넷리스트
항소법원 ‘특허유효’ 판정 확정
홍춘기 대표 “손배소 재개할 것”

어바인의 컴퓨터 서버용 반도체 메모리 모듈 생산업체 넷리스트(대표 홍춘기)가 구글을 상대로 10년째 벌여온 특허 침해 소송전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연방항소법원이 넷리스트의 서버용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U.S. 7,619,912, 이하 ‘912)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판정을 최근 재확인한 것.

넷리스트는 지난 2009년, 구글이 ’912 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다룬다.

구글 측은 피소 이듬해인 2010년, PTAB에 ‘912 특허의 유효 여부 판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PTAB가 특허의 유, 무효를 따지는 동안 가주 북부 연방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 진행은 중단됐다.



PTAB가 ’912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정하자 구글 측은 재심을 요청했다. PTAB가 지난해 1월 31일 구글 측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자 구글 측은 연방항소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16일 PTAB 판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넷리스트는 가주 북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구글 상대 특허 침해 소송 재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연방항소법원 판결 이후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법원이 우리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줘 기쁘다. 이젠 특허 침해 소송을 재개해 ‘912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허 침해 소송 재개 시점은 구글 측의 대응에 달렸다. 홍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구글 측이 PTAB 판정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법원이 PTAB 판정을 확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00년 어바인에 넷리스트를 설립했다. 그는 1983년 LG의 전신인 금성에 입사한 뒤 LG 반도체 주재원으로 샌호세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개발 및 생산 영업직을 두루 거쳤다.

넷리스트는 서버용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를 포함, 1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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