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체납 ‘단수 조치’ 재개…가든그로브 시, 내달 1일부터
가든그로브 시가 내달부터 수도요금 체납 주민에게 단수 조치를 시행한다.시 측은 내달 1일부터 수도료 연체료도 평소처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6월 이전 수도요금 체납분을 내달 15일까지 완납하면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 당국은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단수 조치 시행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ggcity.org/finance/water-billin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714-741-50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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