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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 체납 ‘단수 조치’ 재개…가든그로브 시, 내달 1일부터

가든그로브 시가 내달부터 수도요금 체납 주민에게 단수 조치를 시행한다.

시 측은 내달 1일부터 수도료 연체료도 평소처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6월 이전 수도요금 체납분을 내달 15일까지 완납하면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 당국은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단수 조치 시행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ggcity.org/finance/water-billin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714-741-50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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